병행수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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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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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은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나 상표권자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얻은 전용 사용권자가 있더라도 외국에서 적법하게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이며 일정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허용기준

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 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있는 경우

③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 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전용 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지만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함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도 하는 경우

 

-금지기준

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닌 경우

②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외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당해상표 부착물품을 국내에서 전량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수입도 하는 경우 제외)


- 유의사항

  ◎병행수입은 모든 상표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사전에 세관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표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상표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적법한 권리자가 상표를 부착한 물품(진정상품)의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품계약시 위조상품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 위조상품으로 몰수 또는 상표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유의


- 지적재산권 관련물품의 통관


1. 지적재산권:문화,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등 인간의 지적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관리

2.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상표권 침해물품: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표에 한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위조상품)과 병행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가) 상표권 침해가 우려되는 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①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세관 → 상표권신고인, 수출입업자)

②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권리자는 7일(휴일, 공휴일제외)이내에 침해우려물품 과세가격 120%에 해당하는 담보제공 후 통관보류 요청

③ 통관보류사실 통보(세관 → 통관보류 요청인, 수출입업자)

   ※통관보류기간: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휴일, 공휴일제외)

   ※세관의 통관보류 계속사유

     -요청인이 보류기간내에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법원의 통관보류 가처분결정 사실 통보시

④ 수출입업자의 통관허용 요청

   -통관허용 요청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소명자료

   -담보제공(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액의 125%)

⑤ 세관장의 통관허용여부 결정(15일 이내)

   -관세청장, 특허청장등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나) 권리자의 요청에 의한 통관보류 절차

     -권리자: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

     -통관보류절차:상기 가)항 권리자의 요청에 의한 절차와 동일

  다) 위조상품이 명백한 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세관장이 직권으로 반입물품을 통관보류하고 상표권위반 조사를 착수함.

     -담보의 제공이 필요없음

3. 저작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 저작권 침해물품: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상품

  ◎ 통관보류 절차

    ① 통관보류 요청:저작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후 세관장에게 요청함.

    ② 필요한 담보 및 보류기간등은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와 동일함.

4. 처  벌

  ◎ 상표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 자: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제93조)

  ◎ 저작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 자: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저작권법 제98조)

  ◎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 자:세관에 의하여 조사?처벌됨

5.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해야할 일

  ◎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세관에 신고해야 함.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상표라도 권리자는 통관보류 요청이 가능하나 보류요청이 있을시 세관은 진정상품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함.

  ◎ 구비서류

    -상표권 신고서 3부

    -특허청 상표권 등록원부 3부

    -카타로그등 상표권 참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절차:상표권신고 → 세관장 신고수리(7일이내) → 신고인에게 통보

  ◎ 세관 상표신고는 당해 신고세관에 한하여 유효함(기타세관 별도신고)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기관:

      -관세청 공정무역과

      -특허청 조사과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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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0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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