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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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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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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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처> HS 제1류-제81류:관세평가분류원 서울접수처(서울세관 9층 3438-1915) HS 제82류 - 제97류:관세평가분류원 대전정부종합청사(042-481-8268) ※우편접수도 가능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서(소정의 양식) 2부 -상품 카다록등 물품설명서 2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1점 (단, 견본이 없이 품목분류심사에 지장이 없고, 당해물품의 통관시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품목은 견본제출 생략가능) -수수료:3만원(국고수납은행에 납부, 분석대상물품으로 통상 HS 01~81류 물품에 한함) ☞자료보정요구 -접수한 신청서와 견본을 검토분석한 결과 자료등이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 보정요구함. -자료요청을 받는 신청자는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 자료보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이내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정을 연장할 수 있음. ☞사전심사서통보 -사전심사서 소정의 양식 -처리기간:접수일부터 15일 이내(단, 공휴일과 자료보정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통보방법 우편으로 발송(주소 불명확등의 이유로 신청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접교부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