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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 임.

-수입면허제를 수입신고제로 전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납부제를 도입하여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함.(96. 7. 1)  


절차

참고사항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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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에 출항지에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대리점 포함)는 출항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지에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대리점 포함)에 적하목록을 송부함.

☞적하목록 제출
① 운항선사는 선박입항 24시간 전에 용선선사와 포워더로부터 적하목록과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세관에 제출
  → House B/L단위 적하목록 입수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하목록 제공 주체별로 분리
② 세관은 적하목록번호와 B/L번호를 조합한 화물관리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화물의 재고를 추적관리함.

☞하선신고 및 하선작업
① 운항선사는 하선전에 Master B/L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세관에 전산으로 제출
②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부두내 CY(CFS)는 물론 부두밖 보세장치장(ODCY)까지 가능
  →부두에서 ODCY까지의 화물이동은 하선신고로 갈음
③ 종래의 하선작업 완료보고를 폐지하고 본선 하역후 선사 또는 검수회사가 제출하는 하선결과 이상보고로 대체
④ 입항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하역즉시 부두에서 반출

☞보세구역외 장치 대상물품
① 거대중량 기타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③ 검역물품
④ 압수물품
⑤ 우편물품

<보세구역외 장치 신청시 구비서류>
-보세구역외장치허가 신청서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

☞보세운송
① 종전 보세운송 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신고방법을 보세운송신고와 보세운송 승인신청으로 이원화
② 하선(기)전 보세운송을 전면적으로 허용함.
※ 상세한 내용은 「10-3 보세운송절차」 참조

☞물품의 장치
① 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해야 함.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② 장치기간
-보세창고:6월(단, 인천공항, 김해공항, 부산항, 인천항 보세창고 : 2월)
③ 유치 및 처분
-화주, 반입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통고하고, 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해야 함.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체화물품)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쟁입찰(3회) 또는 위탁판매(예외적) → 경매 또는 수의계약 → 위탁판매」 방법을 채택. 특히, 매각초기단계에 위탁판매를 허용하여 체화물품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함.
→수입신고전 보세구역 장치원칙 폐지(96. 7. 1)

☞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의 장치
① 컨테이너 수입물품이 하선장소에 반입된 경우 내장된 상태로 10일이 경과되면 수입물품을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수출입화물 집화소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함.
② 그러나 고지, 고철, 원피, 원면, 살물 등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 수출입화물 집화소나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곤란한 물품, 검역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물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20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기간연장 신청자 및 반입의무 이행자는 선박회사임.
③ 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 물품은 FCL화물에 한함.

<관세감면 신청시 구비서류>
① 관세감면신청서
② 관할지세관장 설치장소 확인(해당물품의 경우)
③ 주무부장관 확인서 (해당물품의 경우)
④ 지정공장 신청서(해당물품의 경우)
⑤ 기증사실 증명서(해당물품의 경우)
⑥ 당해수요기관 확인서(정부용품등의 경우) 등

<관세분할납부신청시 구비서류>
① 관세분납신청서
② 중소제조업체 확인서(해당물품의 경우)
③ 국산대체불가 확인서(해당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의 의의
① 적용법령의 확정(예:관세율)
② 신고납부제도
③ 소급과세 금지원칙
④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의 확정

☞수입신고의 시기
①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선박 또는 비행기가 입항한 후부터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입항전에도 수입신고 가능
② 수입신고시기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등 4가지 유형이 있음.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시기)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음.
-출항전신고는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함.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출항한 후 하선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입항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함.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이나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한 보세구역에 도착하기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함.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함.
③ 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임.

☞출항전 및 입항전 신고의 요건
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 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한국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는 1일전)부터 할 수 있음.

☞수입신고의 요건
① 신고인: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
② 신고세관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부산의 경우 부산세관장)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는 수입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③ 신고자료의 전송 및 결과통보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서 인정한 관체청 사서함으로 전송한 후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 생략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송품장
③ 가격신고서
④ 선하증권(B/L)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⑤ 포장명세서
⑥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⑦ 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
⑧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⑨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담보확인서(담배수입)
⑩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다이아몬드 원석에 한함)

☞B/L 분할신고
① 원칙적으로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 1건으로 하나, 현품확인 및 과세가격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등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B/L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음.
②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화물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음.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① 신고서를 배부받은 후 통관시스템에 조회하여 C/S결과, 통관심사 및 검사시 주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수리, 심사대상, 물품검사 등으로 처리방법을 결정
② 「즉시수리」는 수입신고 내용 중 세번, 세율, 과세가격, 원산지 표시, 지적재산권 침해등과 관련하여 수입신고 수리후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수입자가 처벌 ·추징 또는 보세구역 재반입 등의 조치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신고인의 신고 내용대로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말함.
③ 「심사」는 신고된 세번, 세율과 과세가격의 적정여부, 수입승인 사항과 수입신고사항의 일치여부, 법령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함.
④ 「물품검사」는 수입신고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즉시수리

① 심사 또는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은 즉시수리물품으로 처리

② 즉시수리물품은 수입신고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형식적 요건만을 확인함.

 

☞심사대상

①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수입신고수리 전에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물품

② 신고수리 전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③ 통관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심사유의 사항이 있는 물품

④ 통관후 관세채권의 확보, 원상회복, 위법한 사실에 관한 증거확보가 곤란할 우려가 있어 심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심사사항
심사대상물품은 다음 사항을 중점심사하며,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품확인을 할 수 있음.

① 수입신고시 제출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

② 세번의 정확여부

③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

④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의 정확성 여부

⑤ 수입승인사항과 수입신고사항의 일치여부

⑥ 수입통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품확인
① 현품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신고수리 전에 확인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물품의 특성상 수입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통관후 단시일내에 판매 또는 사용되어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따라 재반입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현품확인은 견품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물품의 부피, 중량으로 인하여 견품채취가 곤란한 경우엔 파출검사

☞통관보류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음.
①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상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 법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세범칙 혐의로 조사의뢰한 경우
④ 기타 통관심사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사전세액 심사대상
①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물품
②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심사가 부적당한 물품
③ 불성실한 업체가 신고하는 물품
 

☞검사대상
① 검사대상 선별은 관세청장이 우범성 기준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②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중 우범화물 검사를 실시한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검사를 하지 않음.

<우범화물 선별기준>

-특정감시 대상국가로부터 선(기)적된 물품으로서 소량화물

-적하목록상 수화인 또는 통지처가 미정이거나 불명확한 물품(주소가 사서함으로 기재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물품 포함)

-적하목록상 품명, 포장종류, 포장개수, 양육항 등이 불분명한 물품

-Master AWB번호 11자리중 Serial Number의 자리수가 8자리 이하이거나 끝자리수가 7, 8, 9로 기재된 물품

-B/L 번호체계가 16자리를 초과하거나 번호부여 체계가 틀린 물품

-이사화물과 개인탁송품

-원산지표시 필수확인 대상품목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당해물품을 통상적으로 제조?수출하지 않은 지역에서 수출한 물품

-당해 세관에 수입된 실적이 거의 없는 물품

-포장특성상 내부에 밀수품 등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수화인 또는 통지처의 상호만으로 사업장 및 사업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상표권 등의 침해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 또는 물품이거나 이와 유사한 업체 또는 물품

-수화인, 통지처와 송화인 등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경우

-검측이 필요한 영화용필름 등

-기타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불시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검사장소

① 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 신고물품은 입항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②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물품은 당해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

③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물품은 장치된 보세구역

④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및 입항지 세관에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를 한 물품으로서 정부에서 직접 수입한 군수품 및 물자수급 계획상 긴급도입 물품과 선상에서 검사가 가능한 물품은 선상에 적재된 상태로 검사할 수 있음.

☞검사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검사
① 단수검사와 복수검사
② 전량검사와 발췌검사 및 분석검사

☞신고수리
① 즉시수리 물품은 형식요건 확인후 즉시수리하고, 심사대상물품은 심사후 수리하며, 검사대상물품은 검사후 수리함.
② 어느 경우나 신고수리는 적하목록이 제출된 이후라야 함.

☞의무이행의 요구

① 의의:수입신고수리후 특정한 용도(예:곡물을 사료용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시 의무이행을 요구함.

② 대상물품

    ㉠ 신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에 공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후 분할 재포장시 원산지 표시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

    ㉢ 기타 수입관련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후 특정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물품

☞통관된 컨테이너 내장물품 등의 반출

①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에서 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은 신고수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에서 반출하여야 함.

② 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서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화물조작장(CFS)에서 하여야 함.

☞가격신고

① 수입신고 생략물품, 수입승인면제물품, 관세가 무세인 물품, 간이신고 특송물품은 가격신고서 제출 생략

☞신고납부

① 징수결정

   -통관시스템에 신고수리를 등록한 때 징수결정된 것으로 봄.

② 납세의무자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화주  

③ 납부시기와 방법

   -수입신고와 동시에 납세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④ 징수형태

   -수입신고시 신고인은 과세보류, 신고납구(수리전 납부), 신고납부(사후납부, 개별담보, 신용담보, 무담보) 중 하나의 징수형태를 선택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함.

   -통관시스템에 신고자료가 접수된 이후엔 신고납부, 부과고지, 과세보류 상호간 징수형태를 변경할 수 없음. 부득이 징수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취하후 다시 신고하여야 함.

☞수정신고, 경정, 세액보정

① 수정신고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 경과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알았을 경우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에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

② 경정

   -세관장이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거나 부족함을 알았을 경우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경정일자와 경정요지를 기재날인하고,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는 납세의무자에게 세액경정통지서를, 부족한 경우에는 세액경정통지서와 증액된 세액(10%+ 정기금리 상당의 가산세 포함)에 대한 납부고지서 교부

③ 정정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경우

   -세관장은 정정할 부분을 삭제하고 실제사항을 기재하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④ 세액보정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3월이내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알았을 경우
-보정신청한날 다음날에 추가납부할 세액(가산금 포함)을 납부

☞부과고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이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과고지(15일이내 납부)

①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반출된 경우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감면물품 등의 용도외 사용시 추징등)

③ 분할납부고지 대상물품

④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수리를 받지 않고 반출된 물품

⑤ 보세건설장에 건설된 시설을 수입신고 수리를 받지 않고 가동한 경우

⑥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발송품,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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