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2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수입통관2

페이지 정보

본문

- 잠정가격 신고제도

① 납세의무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입신고일에 가격이 미정인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게 함.

② 잠정가격 신고대상:

-생산지원, 로얄티 등 가산비용이 수입신고일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확정될 수 있는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출국의 환율과 연동되어 수입후에 확정되는 경우

-비철금속과 같이 선적후 국제시세 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어 수입신고 시점에는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수입신고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

③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되, 지정기간 내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가격신고만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종료 3일전까지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2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④ 잠정가격과 확정가격간의 차액에 대하여는 징수 또는 환급하되, 그에 따른 가산세 또는 환급 가산금은 면제함.


- 수입제세 산출방법

① 관세:과세가격×관세율

   ※과세가격 = 실제거래가격(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가격 + 가산요소금액 - 공제요소금액)×과세환율

② 내국세

    ㉮ 특별소비세:(과세가격 + 관세) × 특별소비세율

    ㉯ 주세:(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정은 종량세:수량(KL)×(57,000원 + 가산금액)

         가산금액:알콜도수 95도 초과시 1도마다 600원 가산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특별소비세 + 교육세 + 농특세 + 교통세)×10%

    ㉱ 교육세:(특별소비세액 또는 주세액)×30%

       ※ 주세율 70% 미만의 주류의 교육세율은 10%


① 의의:수입물품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물품의 반입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반입후에 불법 수입물품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위법사실을 치유한 후 반출허가하거나 통관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함.

② 반입명령대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예:벌크상태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통관한 후 소포장판매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수리 당시 세관이 부여한 조건을 위반한 물품(예:사료용으로 수입된 곡물이 통관후 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등

     ※수입신고수리후 3월이 경과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제외

kobz_trade_42_1_1197993750925.jpg

③ 반입기간:반입대상물품의 성질, 수량 및 물품소재지와 반입보세구역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반입기한을 지정


-수입면허제를 수입신고제로 전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납부제를 도입하여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함.(96. 7. 1)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03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2 02:02:13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