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제세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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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수입시 부과되는 제세에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임시 수입부가세는 현재까지 발동되어 과세된 사례가 없음.
가. 관세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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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세율의 적용순서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 협정관세 ·편익관세(다음의 세율보다 낮을 경우에 적용) →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 잠정관세 → 기본세율 |
다. 관세 산출방식
(1) 종가세 적용물품
실제거래가격(CIF가격)×과세환율 = 과세가격 과세가격×관세율 = 관세액(CD) |
(2) 종량세 적용물품
수입물품의 수량 × 관세율표 상의 단위수량당 금액 = 관세액(CD) |
※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의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함.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결정)
(3) 선택세 적용물품(예:은행, 대추, 참깨 등)
종가세와 종량세 중 고액(율)을 선택 |
가. 특별소비세
(1) 적용물품:보석, 고급모피, 투전기, 골프용품, 고급가구, 특수화장품, 공기조절기, 냉장고, 전기세탁기, 칼라TV, 자동차 등
(2) 특별소비세 산출방식
{과세가격 + 관세액(CD)} × 특별소비세율 = 특소세액(D1) |
나. 주세
(1) 적용물품:주정 및 위스키, 맥주 등 주류
(2) 주세 산출방식
① 주정 : | KL당 × (5만7천원 + 가산금액) = 주세액(D2) |
※ 다만, 알콜농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1도마다 6백원 가산. | |
② 주류 : | {과세가격 + 관세액(CD)} × 주세율 = 주세액(D2) |
다. 교육세
(1) 적용물품: | 특별소비세 및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
(2) 교육세 산출방식 : | 특별소비세액(D1) 또는 주세액(D2) ×세율(30%) = 교육세액(ED) |
※단, 주세율이 70%이하인 경우에는 주세액(D2)×10% = 교육세액(ED)
라. 농어촌특별세
(1) 적용물품:특별소비세 과세품목 중 일부품목(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및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 |
(2) 농어촌 특별세 산출방식:① | 특별소비세액 × 농특세율 = 농특세 |
② | 감면세액 × 20% = 농특세 |
마. 교통세
(1) 적용물품: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
(2) 교통세 산출방식: | {과세가격 + 관세(CD)} ×교통세 |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액(CD) + 특별세액(D1) 또는 주세액(D2) + 교통세액 + 교육세액 + 농특세액} × 세율(10%) = 부가가치세액(VAT)
- 간이세율
관세 및 내국세 등 세율산출이 복잡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단일화하여 적용하는 세율
간이세율 = 관세율 + 임시 수입부가세율 + 내국소비세율
- 수입제세 산출 실무사례
- 수입물품:와인(포도주) 5,000병
- 수입가격:US$ 45,000(CIF기준)
- 과세환율:1,000원
- 관세율:15%
- 주세율:100분의 30
① 관세 ※과세가격 = US$45,000 × 1,000원 = 45,000,000원 ※세율총계:CIF의 68% <수입제세 합계액:① + ② + ③ + ④ = 30,710,250원> ⇒세후단가:15,120원/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