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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물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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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_member_arrow01.gif 의의  
 

체화물품이란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말함.

 
   
  bull_member_arrow01.gif 체화물품의 범위  
 

① 지정장치장 반입물품으로 장치기간(3개월)이 경과한 물품

② 보세장치장 반입물품으로 장치기간(3개월)이 경과한 물품(단, 외국선용품의 경우는 6개월)

③ 타소장치장 반입물품으로 장치기간(세관장이 허가한 기간)이 경과한 물품

④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으로 장치기간(유치물품 1월, 예치물품:신청기간 + 1월)이 경과한 물품

⑤ 보세창고 반입물품으로 장치기간(2년)이 경과한 물품(수출용원자재는 보세창고 장치기한 제한없음)

⑥ 보세공장 반입물품으로 장치기간(원재료:반입일로부터 1년, 반입의 날을 달리하는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생긴 물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 또는 재료의 최후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물품

⑦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으로 장치기간(특허기간)이 경과한 물품

 
   
  bull_member_arrow01.gif 절차도해  
 

 


참고사항

         절 차

구비서류


☞기간 기산점

장치기간의 기산은 당해 물품이 당해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로부터 기산하되,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함.

☞통고의 기한

반출통고서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통관 기한은 통고일로부터 1개월임.

☞매각처분 보류대상

① 법 위반으로 심리중인 경우

②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등 쟁송이 계류중인 경우

③ 화주의 의무는 다하였으나 통관지연의 사유가 국가에 있는 경우

④ 외자도입 물품으로 재무부장관의 매각보류 요청이 있는 경우

⑤ 화주의 매각처분 보류요청이 있는 경우

⑥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각처분 보류대상으로 세관장에게 매각처분 보류요청을 한 경우, 수출입 또는 반송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개월 내에 매각처분을 보류할 수 있음.

☞매각처분이 되지 않은 물품으로 세관장으로부터 반출통고를 받고 1개월내에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국고에 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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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카드작성 및 제출

  보세구역설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장치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식품조사, 동·식물검역, 수입신고 여부, L/C No, 포장상태, 파손여부 등을 체화카드 비고란에 기재 세관장에게 제출


☞반출통고:장치기간 만료 30일이내에 반출통고서를 작성 화주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통고





<매각처분보류요청시 구비서류>

① 매각처분 보류 승인신청서

② 사유서

③ 송품장등 화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기타 세관장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물품반출시 구비서류>

① 공매물품 반출신청(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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