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對美 한국산 철강제품 수출 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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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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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한국산 철강제품 수출 쿼터제
대상물품 수출요령 확인업무 개시 안내
한국산 철강제품의 對美 수출 쿼터제 시행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공고 개정 내용에 대한 수출 통관업무 처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 ’18.5.8) 주요 내용
ㅇ (개정사유) 한-미 철강 쿼터 합의에 따른 대미 수출의 원활한 관리 ㅇ (개정내용) 철강제품을 대미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한국철강협회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수출 가능 (HSK 6단위 기준 173개 품목) ㅇ (시행일) ’18.5.14 (월) |
2. 수출통관 처리 지침
ㅇ (대상품목) 수출입공고【별표 2】수출제한 철강제품 (HSK 6단위 기준 173개) ㅇ (신고방법) 수출신고 란사항에 철강협회 수출승인서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철강협회 수출승인서를 전자제출 ㅇ (신고처리) 100% 서류 심사 ㅇ (심사내용) 수출신고 란사항의 철강협회 수출승인서 승인번호와 첨부서류인 철강협회 수출승인서의 승인번호 일치 여부 확인 ㅇ (시행일) ’18.5.14 (월) ※ 수출통관시스템 개선전까지는 ‘신고인기재란’에 수출승인서 승인번호 기재 (전산시스템 개선 완료시 별도 통보) |
※ 첨부 : 1. 수출입 공고 개정 고시문
2. 한국철강협회 수출승인서
※ 문의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02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 044-203-5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