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대만 여행시 교통사고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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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대만 여행시 교통사고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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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을 맞아 대만을 방문하는 우리국민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만을 체류 또는 방문하시는 우리국민께서는 대만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비보호 좌회전으로 달려오는 차량 확인

  - 보행 및 택시 하차할 때, 오토바이의 측면 질주 여부 확인

  - 길거리 도보 중에 핸드폰 사용 자제(인도쪽에 잠시 서서 통화 요망)

  - 교차로 및 모퉁이를 지날 경우, 주변을 철저히 확인

 

○ 대만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주타이베이대표부(+886-2-2758-8320) 및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만 내 교통사고 관련 유의사항(출처 : 대만 내정부경정서 국도경찰국(內政部警政署國道公路警察局)

   ▶ 사고처리 방식(통상) 

     1. 자체합의 / 2. 조정위원회에 중재 신청 / 3. 고소제기(형사 6개월 이내, 민사 2년 이내)

 

   ▶당사자 숙지사항

     1. 사고처리 중

       - 경찰에게 과정을 설명하고 차량 또는 사상자가 이동했을 경우 알림.

       - 현장의 중요한 흔적과 물증을 확인하는 경찰에게 협조함.

       - 처리 경찰에게 알코올 농도 검사 측정 요구를 제기할 수 있음.

       - 현장 도면과 조서에 서명하기 전 자세히 읽고 확인함.

       - 현장에서 경찰에게 '도로교통사고 당사인 등기연단(道路交通事故當事人登記聯單)'을 발급 받음.

 

     2. 사고처리 후

       - 담당 경찰기관에 아래 항목의 자료를 신청할 수 있음.

        ㆍ도로교통사고현장도(道路交通事故現場圖) : 7일후

        ㆍ도로교통사고현장사진(道路交通事故現場照片) : 7일후

        ㆍ도로교통사고1단계분석연구판단표(道路交通事故初步分析研判表) : 30일후

       - 보험회사에 배상처리 통보(5일내) 또는 재단법인교통사고특별보상기금(財團法人交通事故特別補償基金)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무료전화 : 0800-565-678) 

       - 각 지역 감정회에 사고원인 감정신청 가능(6개월 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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