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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항만국통제(P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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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항만국통제(PSC)

정의

항만국통제란 항만국이 자국의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기준의 미달 여부를 점검하여 출항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적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유조선과 같은 위험물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사고를 수반하게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외국적 기준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로부터 연안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생배경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안전 문제는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고 국기게양을 허용하는 기국이 책임진다는 기국주의 원칙이 정착되어왔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적의 개방이 일반화되고 선주는 국제협약 등 국제적 강제 규제가 까다롭지 않는 신생독립국에 선적을 이적하여 해상운송 행위를 하는 편의치적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편의치적국의 경우, 실제적으로 세수 확보 목적외에는 협약상의 기국 책임인 기준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국선에 대한 통제에도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편의치적선의 증가는 선박관리부실로 인한 대형 해양사고의 유발원인이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국주의의 맹점을 보완하고 해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안국이나 항만국에 통제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효시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양선진국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국내 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독자적으로 시행해오던중 1976년 프랑스 연안에서 좌초되어 약22만톤의 원유를 유출시켜 주변 연안국에 막대한 피해를 준 라이베리아 국적 편의치적선 『아모코 카디즈』해양사고는 1982년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에 관한 양해각서를 채택하여 유럽공동으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게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

연도별 규제의 변화

연도사고명입법적 대처규제의 변화
1912타이타닉호 침몰사고1914년 SOLAS협약 채택해상안전기준 강화
기국주의 강화
1967토리케년호 좌초사고1969년 공해개입협약
1969년 CLC협약
연안국 사고 개입
1978아모코카디즈호 좌초사고1978년 MARPOL
1978 SOLAS의정서
1978 STCW
IMO의 강력한 입법적 대응 항만국주의 대두
1987해럴드오브 엔터프라이즈호ISM CODE 채택인적 안전검사 강화
1990스칸디나비안스타호 화재사고
2001미국 9.11테러ISPS CODE 채택항만,선박보안강화

항만국 통제근거

국제협약

  • 199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LL66)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 및 1978년 의정서(SOLAS74/78)
  • 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 및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 1978/95년 선원의훈련자격증명및당직기준에관한협약(STCW78/95)
  •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EG 72)
  • 1969년 선박의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ITC69)
  • 1976년 상선의최저기준에관한협약(ILO 147)

국내법

  •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점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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