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운송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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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관
미얀마 법령상 운송업에 관한 명시적인 정의는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운송업이라 함은 육상, 수상 또는 항공 화물운송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화물중개업도 포함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화물운송 및 화물중개업을 포함한 “운송업”과 관련된 미얀마법상 규제를 소개한다. 다만, 미얀마는 현재 법령이 미비된 분야가 상당하여 일정 분야의 경우 규제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점을 양지하여야 한다.
II. 관련 법령
A. 외국인투자 및 회사 설립 관련 법령
1. Foreign Investment Law 2012
2. Foreign Investment Rules 2013
3. MIC Notification 26/2016
4. The Burma Companies Act 1914
B. 운송업 관련 법령
1. Land Carriers Law 2016
2. Railway Carriers Law, 2016
3. Coastal and Inland Water Transportation Law 2015
4. Inland Water Navigation Vessel Law, 2015
5. Carriage by Air Act
6. Articles of Association of MIFFA
C. 조세 관련 법령
1. Union Tax Law 2016
2. Income Tax Law 1989
3. Commercial Tax Law 1990
III. 외국인 투자 및 현지 법인 설립
A.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1.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규제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2012)에 따른 조세 감면 및 장기 임대차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 프로젝트에 관하여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의 승인 및 투자허가(MIC permit)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투자허가를 받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자 하지 않는 경우 투자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투자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법의 시행에 관한 세부규정으로 외국인투자법 시행령(Foreign Investment Rules 2013)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MIC에 투자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투자법,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기타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투자허가에 기재된 조건 또한 준수하여야 한다.
2. 외국인 투자 제한
MIC 공고 26/2016 (MIC Notification 26/2016) 은 기업분류공고(Business Classification Notification)로도 알려져 있는데, (i) 12개의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 (ii) 27개의 미얀마 국내회사와 합작투자 형태로 승인되는 업종, (iii) 42개의 관련 부서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미얀마 국내회사와 합작투자 형태로 승인되는 업종, (iv) 22개의 특정 조건하에 미얀마 국내회사와 합작투자 형태로 승인되는 업종을 분류하고 있다.
특히 (1) 육상 운송 서비스, (2) 수상 운송 서비스, (3) 철도 운송 서비스, (4) 국내 항공운송 서비스, (5) 창고 관리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MIC로부터 투자허가를 취득하고, 아래와 같이 미얀마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여야 하며(지분제한 있음), 관련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 지분 제한 비율은 본 가이드 작성 당시(2016년 8월) 기준으로서 추후 변동될 수 있다.
순번 | 업무범위 | 투자허가 | 지분제한 (내국인:외국인) | 관련부서의 승인 |
---|---|---|---|---|
1 | 아래 2, 3, 4, 5를 제외한 화물중개업 | 선택적 | 30:70 | |
2 | 국내항공운송서비스업 | 의무사항 | 20:80 | 연방정부/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
3 | 수상 운송 서비스 | 의무사항 | 정해지지 않음(관련부서와 협의 필요) | 교통통신부 |
4 | 육상 운송 서비스/ | 의무사항 | 51:49 (육상 운송 서비스) | 연방정부/교통통신부 |
5 | 철도 운송 서비스 | 의무사항 | 지분 제한 비율은 관련 부서와 협의 필요 | 연방정부/교통통신부 |
6 | 창고임대업 또는 1년 이상의 창고 건설을 위한 대지임대업 | 의무사항 | 30:70(창고임대업 및 대지임대업이 혼합된 경우) 대지임대업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정 없음 | 교통통신부/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양곤시개발위원회(Yangon City Development Committee) |
B. 회사설립에 관한 규제
미얀마 회사법(The Burma Companies Act 1914)은 미얀마의 회사에 관한 기본법으로, 공개회사와 비공개회사 모두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투자기업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에 등록되어야 한다.
미얀마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는 공개회사 또는 비공개회사와 관계없이 (i)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의 총액만큼만 책임을 부담하는 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 (ii) 사원들이 회사설립 시에 출자한 자산에 한정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iii) 책임의 제한이 없는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의 형태 중 하나로 설립될 수 있다. 이 중 미얀마에서 가장 보편적인 회사는 주식회사이다.
미얀마 회사법에서는 최소자본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DICA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미화 15만 달러,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미화 5만 달러의 최소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중개업의 경우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회사 설립 시 미화 5만 달러를 회사 은행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특히 국내항공운송서비스업 또는 창고임대업 또는 1년 이상의 창고 건설을 위한 대지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자본금은 미화 15만 달러이다. 다만, 회사 설립 시점에는 위 최소자본금의 절반만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납입하지 않은 잔여 금액은 회사 등록 갱신 전까지 5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
C. 투자허가 및 회사설립 절차
1. 투자허가 절차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법 제19조와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허가신청서(Form 1)를 합작투자계약서, 토지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MIC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토지임대차계약서(초안)
- 국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미얀마 법무부(Union Attorney General Office)의 의견서
- 토지 지도
- 합작투자회사를 위한 합작투자계약서(초안)
- (해당되는 경우) 회사등록증(Company Registration Card)
- 외국인 이사의 여권 사본 또는 내국인 이사의 신분증(National Registration Card) 사본
- 이사 목록
- 설립자/투자자의 재정, 업무내용 및 경제조정(Economic Justification)에 대한 증명서류
- 임직원명단(내국인/외국인, 연봉)
- 정관
- 직원 복지에 관한 계획서
- 환경조치 계획서
- 사회적 책임 계획서
MIC는 15일 이내에 투자허가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MIC의 업무량 등에 따라 결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투자자는 MIC에 투자허가를 신청하면서,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회사의 설립을 DICA에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DICA는 MIC의 승인이 있어야 회사설립증명서를 발급한다.
투자허가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약 2주 경과 후 MIC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설립자, 기타 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게 투자제안평가팀(Proposal Assessment Team Meeting, “PAT”) 회의에 출석할 것을 통지한다. PAT 회의는 투자허가의 평가를 위해 매주 개최되며, PAT는 평가기간 동안 제안된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지적을 할 수 있다. PAT 회의에서 제안이 수용가능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투자자는 환경보존계획 등 PAT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별개로 MIC는 네피도 의회(Nay Pyi Daw Council) 또는 주 정부, 자연환경보존부(Ministry of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지적 또는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관련부서는 MIC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다소 지연될 수 있다. MIC는 관련부서로부터 지적 또는 검토를 수령한 직후 MIC 회의에 투자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MIC는 PAT 회의 종료 후 90일 이내에 투자허가 여부를 결정하나, 실제 일정은 지연될 수 있다.
2. 회사설립절차
미얀마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DICA에 회사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회사명 확인을 위해서 DICA가 제공하는 Form 1 신청서에 “투자회사의 회사명” 및 “업무 영역”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DICA로부터 회사명 확인을 받은 경우, 합작투자회사를 포함하여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려는 모든 외국회사는 미얀마 회사법 제27조 A에 따라 영업 허가(Permit to Trade)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 신청 서류 및 등록비 500,000차트(Kyats)와 함께 DICA에 제출하면, 회사는 임시설립등록증(Temporary Incorporation Certificate)을 발급받게 된다. 그 후 회사는 최소자본금의 납입을 위하여 미얀마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은행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행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송금증명서(Credit Advice)를 DICA에 제출하여야 한다. 송금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DICA은 1주일 내에 최종 법인설립인가증(Final Incorporation Certificate)을 발급한다.
IV. 운송업 관련 규제
A. 육상 운송 관련 규제
미얀마의 육상 운송은 주로 육상 운송법(Land Carriers Law, 2016년 1월 5일 입법, 2017년 1월 7일부터 발효 예정)에 의하여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육상 운송법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육상 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육상운송업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자가 육상 운송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얀마인 또는 미얀마 회사와 합작투자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자지분은 49%를 넘을 수 없다.
미얀마에서의 철도 운송은 철도 운송법(Railway Carriers Law, 2016)에 의하여 규제된다. 해당법에 따른 연방감독위원회(Union Supervisory Committee)는 사업자에 대한 철도 운송업 허가권을 가진다.
B. 수상운송 관련 규제
1. 관련 규정
해변 및 내륙 운송법(Coastal and Inland Water Transportation Law 2015)은 미얀마에서의 수상운송을 규제하는 기본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해변 또는 내륙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법에 따른 지역감독위원회(regional supervisory committee)로부터 해변 및 내륙 운송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고, 지역감독위원회는 허가의 부여, 갱신 또는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내륙 수로에서 항행하는 모든 여객선 및 화물선에 관하여는 내륙 수로 항행선법(Inland Water Navigation Vessel Law, 2015)이 적용된다. 해당 법에서는 선원의 인증, 선박 안전 인증, 수질 오염의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선박은 검사를 받아 안전확인증(safety certificate)을 받지 아니하면 운항할 수 없다.
2. 등록 요건
미얀마 해운사 감독 위원회(Supervisory Committee for Mercantile Marine Transport Service Companies, SCMMTSC)는 미얀마 항만청(Myanmar Port Authority) 및 운송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Telecommunication) 산하의 감독기관이다. SCMMTSC 규정에 따르면 모든 해운사(화물중개업자를 포함함)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SCMMTSC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2년간 유효하며, 만료일로부터 30일 전에 갱신하여야 한다. 최초 등록비는 50,000차트이며, 갱신비는 20,000차트이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주식배정신고서(Form 6)
- 이사에 관한 정보(Form 26)
- MIFFA 등록증(아래 상술)
C. 항공운송 관련 규제
미얀마에서 항공 운송에 관한 기본법은 항공기법(Carriage by Air Act)이다. 항공기법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항공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업 허가(air transport service license)를 취득하여야 하고, 항공운송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간항공청장(Director of Civil Aviation)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D. 화물중개업 관련 규제
1. 관련 규정
미얀마에는 화물중개업(freight forwarding)의 규제에 관한 특별한 법령은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미얀마 국제 화물중개업협회(Myanmar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Association, MIFFA)의 정관 및 기타 규정이 적용되며, 화물중개업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SCMMTSC가 발령하는 공문 또한 화물중개업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SCMMTSC는 2016년 8월 현재까지 1건의 공문을 발령하였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화물중개업을 규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2. 등록 요건
a)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원 등록
일반적으로 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또는 수출입업자 등록(Exporter Importer Registration)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하여야 하는 회사만 미얀마 상공회의소 (Union of Myanmar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UMFCCI”)에 회원 등록을 한다. 그러나 화물중개업자는 미얀마화물중개업협회 (Myanmar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Association, “MIFFA”)에 가입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UMFCCI의 회원이어야 하고, 수출입업자 등록도 되어 있어야 하는바, UMFCCI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입신청서는 UMFCCI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회사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주식배정신고서(Form 6)
- 이사에 관한 정보(Form 26)
- 대리인에 대한 이사회 위임장
- 대리인의 여권 또는 신분증(National Registration Card) 사본
- 기존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원의 추천서 2부
회원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회원 등록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완료되며, 입회비 미화 350 달러 및 3년 연회비 미화 600 달러를 신청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b) 수출입업자 등록
수출입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수출입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입업자 등록은 MIFFA에 가입하는 선행조건이므로, 화물중개업자는 수출입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수출입업자로 등록할 때에는 무역국(Directorate of Trade), 소비자내무부(Consumer Affairs) 및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출입업자 등록을 위한 비용은 연 5,000 차트(Kyats)이고 5년에 10,000 차트(Kyats)이다.
- 정관
- 신청서 (Application form with company letter head)
- 수출입업자 등록 신청서
- 회사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주식배정신고서(Form 6)
- 이사에 관한 정보(Form 26)
- 대리인의 여권 또는 신분증(National Registration Card) 사본 및 사진 3부
-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원증명서
c) MIFFA 등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화물중개업자는 MIFFA의 회원이 되어야 하며, MIFFA에 회원등록신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입회비는 30만 차트(Kyats)이고, 매년 회원비로 10만 차트(Kyats)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사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주식배정신고서(Form 6)
- 이사에 관한 정보(Form 26)
-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원증명서
- 수출입업자 등록증
- 대리인의 여권 또는 신분증(National Registration Card) 사본 및 사진 2부
V. 조세
A. 개관
조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i) 연방조세법(Union Tax Law 2016), (ii) 소득세법(Income Tax Law 1989) 및 하위 법령, (iii) 상업세법(Commercial Tax Law 1990) 및 하위 법령이 있다. 이 중 연방조세법은 매년 소득세율, 상업세율, 특별상품세율 및 상업세 면세 대상 품목의 선정을 개정하고 있으며, 매년 미얀마 연방의회의 승인에 따라 특정 규정을 삽입, 개정 또는 삭제하고 있다.
미얀마의 과세기간은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며, 회사는 소득신고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는 사전에 납부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전 납부는 1회계연도의 총 추정수익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납부되어야 한다. 만약 회계연도 종료일에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과다 납부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회사가 초과하여 납세한 부분의 환급을 국세국(Internal Revenue Department)에 신청하지 않는 한 초과하여 납세한 부분은 다음 해의 납세액에 충당될 수 있다.
B. 투자허가에 따른 인센티브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국내항공운송서비스업, 수상 운송 서비스업, 육상 운송 서비스/철도 운송 서비스업, 창고임대업 또는 1년 이상의 창고 건설을 위한 대지임대업을 제외한 화물중개업의 경우 투자허가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며, MIC는 위 허가를 투자자에게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투자허가를 받은 회사는 외국인투자법(FIL) 제27조 (a)에 따라 사업개시 초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나아가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투자허가를 받은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업무상 사용되는 설비, 기계, 기구, 건물 기타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
- 외국인 피고용자의 개인소득세에 미얀마 거주자의 세율 적용
- 손실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손금 이월 상계
- 건설 기간 동안 실제 사업에 요구되는 수입 기계, 장비, 도구, 부품, 자재 등에 대한 관세, 기타 조세의 감면
- 투자허가 기간 동안 MIC의 승인을 받아 투자 규모가 증가된 경우, 이러한 투자 증가에 따라 추가로 수입한 기계, 장비, 도구, 부품, 자재 등에 대한 관세, 기타 조세의 감면
연방조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및 기계를 이용한 물건운송업 및 통관서비스를 비롯한 29개 품목의 용역에 대해서는 상업세가 면제되다. 화물중개업은 위 면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화물중개/운송물류회사가 통관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투자허가를 받지 못한 화물중개/운송물류회사의 경우 (i) 25%의 법인세, (ii) 수입원가(landed cost)를 기준으로 5%의 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화물중개회사의 이용자가 회사인 경우, 그 이용자는 2%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이용 비용을 화물중개회사에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