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로지스틱 산업 진출 가이드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물류사전

이란 로지스틱 산업 진출 가이드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I. 이란 로지스틱 산업

2016년 11월 19일 현재, 이란에는 1,191개의 국제운송회사 (international transport companies)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국제운송회사는 운송대행업 및 운송업을 각각 영위하거나 이를 모두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이란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별도의 운송대행업자 (freight forwarder)가 존재하지 않고, 국제운송회사가 다른 화물 운송 서비스와 함께 운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현재 이란에서 운송대행업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란의 경제 상황과 향후 발전 전망 등을 고려해 볼 때 신규 운송대행업자에 대한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운송회사 이외에 다수의 항공화물운송서비스 사업자들 역시 항공화물운송과 더불어 운송대행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란 정부는 이란의 로지스틱 산업의 발전 및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Iran’s Logistic and Supply Chain Society 같은 연구단체의 관련 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이란 정부는 로지스틱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로지스틱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정부 기관의 라이선스를 일일이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이란은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과 농산물의 수출이 활발하므로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업은 일찍부터 발전했고, 현재도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많은 수의 운송업자들이 해당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브레이크벌크 (breakbulk) 화물 운송의 경우, 최신 기술의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여전히 이란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이란에는 많은 운송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신규 사업자의 진출 및 시장개척의 여지는 충분하다. 예를 들어, 현재 이란에는 약 42,000대의 트럭이 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 이 중 냉동트럭은 약 2,000 대에 불과하다 . 이는 이란의 육류, 과일 및 채소 소비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규모이다.

현재 이란에서 특정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운송관련 라이선스 지원자, 회사의 임원 (managing director), 그리고 이사회 멤버는 반드시 이란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외국 운송회사가 이란에 진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이며, 현재 이란에서 영업 중인 외국 운송회사는 해당 요건을

------------------------------------------------
1. International Transport Companies Association of Iran, November 19, 2016
2. Mr. Khalaj, Chief of the Secretariat Group in the Supreme Council of Coordinating Transportation (Ministry of Roads and Urban Development)


특별히 면제해주는 특별 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하여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이란 정부는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곧 모든 산업 영역에서 해당 요건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력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임원 및 이사의 이란 국적 보유 요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따라 많은 경우 외국인은 이미 영업 중인 운송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란 운송업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주목할 점은, 현재 어느 이란 법도 외국인이 운송회사의 설립 파트너 (founding partner)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II. 화물운송회사의 설립 절차 및 요건

이란의 운송산업은 운송수단에 따라 도로, 항공, 철도, 해상 운송으로 구분되며, Ministry of Roads and Urban Development의 총괄 아래 다음과 같이 별도의 정부기관이 관리 감독한다:

• 도로운송: Road Maintenance and Transport Organization
• 항공운송: Iran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철도운송: Railway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 해상운송: Ports and Maritime Organization


가. 국제운송회사 (International Transport Company)

전술한 바와 같이 이란의 화물운송대행 서비스는 주로 국제운송회사에 의해 제공된다. 국제운송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시 요구되는 각종 라이선스와 Road Maintenance and Transportation Organization (이하 “Road Organization”라 함)의 영업 허가 (Operation Permit)를 취득해야 한다.

1. 국제운송회사 설립 절차

I) 지원 접수: The Education and Planning Office of the Road Maintenance and Transportation Organization (이하 “Education Office”라 함)은 운송회사 설립을 위한 지원 및 관련 문서 접수 시기를 공고한다. 운송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한 내에 관련 문서와 지원서를 접수하여 국제운송회사 설립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일련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현재 Tir (6, 7월 경)와 Isfand (2,3월 경)에서 1년에 2차례씩 테스트를 시행 중이다. 테스트를 위한 지원 기간 등의 정보는 비교적 규칙적으로 공고되나 관련 기관의 결정에 따라 지원 시기, 테스트 시행 횟수 및 시기 등 세부 사항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테스트 절차는 국제운송회사를 설립하여


------------------------------------------------
3. “The requirement related to possessing Iranian nationality be removed from all directives of the Council regarding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ansportation companies.” (2014년 12월 9일 개최된 the 177th meeting of Supreme Council of Coordinating Transportation 의사록)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지원자가 운송업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 지를 검토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1년에 1회, 이란어로 시행된다. 테스트의 지원자가 반드시 향후 설립될 국제운송회사의 소유자나 대표자, 임원 등일 필요는 없으나, 설립에 참여하는 자로서, 테스트 합격 결과에 따른 자격을 회사 설립 후 회사의 임직원 등에 적법하게 이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II) 회사 등록 지원서 및 관련 문서의 제출: 지원 마감일이 공고되면, 지원자는 회사설립 지원서를 관련 문서와 함께 Road Organization 의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문서는 지원자가 테스트에 참가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입증하는 자료가 주를 이룬다.

III) 지원자의 능력 검증: 지원자의 능력 및 운송회사 설립 지원서는 International Transport Companies Association of Iran (이하 “Association”이라 함)이 검토한다. 해당 검토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원자가 운송업 관련 경험이 충분한 지 여부이다.

IV) 테스트 및 합격자 발표: 접수 마감 후 Education Office는 모든 지원자 명단을Transit and International Affairs Office에 전달한다. 모든 지원서에 대한 심사 후 테스트를 치를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지원자 명단은 다시 Education Office로 전달된다. 테스트 실시 후 결과는 관련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V) 관련 문서의 제출: 테스트에 합격한 지원자는 테스트 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새로 설립될 회사 정관의 초안
• 주주간 계약서
•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설립자 명단
• 지원자 또는 설립자 중 1인의 이름으로 된 사무실 소유 등기 또는 임대 등기
• 기타 제출이 필요한 문서


VI) 제출된 문서의 검토: Association은 제출된 문서를 검토하고 사실과 부합하는 지 확인한다.

VII) 회사등록승인서의 발급: Association이 제출된 문서 검토 결과 이를 승인하면, Road Organization은 회사등록승인서를 발급한다.

VIII) 회사의 등록: 회사등록승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회사 설립자는 회사를 등록해야 한다.

IX) 회사 등록 후 관련 문서의 제출: 회사 등록 후 설립자는 회사 등록과 관련된 제반 문서와 함께 회사 설립이 Company Registration General Office의 승인을 얻었음을 회사등록승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Road Organization에 제출 및 공지하여야 한다.

X) 임시영업허가의 발급: 제출된 문서와 회사의 설비 등에 대한 검토 후, Organization은 6개월간 유효한 임시영업허가 (Temporary Operation Permit)를 발급한다. 임시영업허가는 통관업무 (예를 들어 운송 차량의 임시수출허가의 취득)를 수행하고 Iran Chamber of Commerce, Industries, Mines and Agriculture (이하 “ICCIMA”라 함)에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즉, 임시영업허가만으로는 아직 국제운송영업 자체를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XI) ICCIMA 승인의 취득: 임시영업허가의 기간 중 지원자는 TIR Carnet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보증을 ICCIMA에 제공한 뒤 이에 대한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XII) 영업 허가의 발급: 모든 관련 문서의 검토 및 ICCIMA의 승인 후, Road Organization은 영업 허가를 발급한다. 모든 필요 서류가 준비되는 경우, 제반 문서 접수일 후 영업 허가가 발급되기까지 약 30-4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에서 국제운송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제운송회사 설립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테스트의 경우, 1년에 1회 이란어로 시행되며 합격률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해당 테스트에 합격한다 해도 6개월간 유효한 임시영업허가가 발급될 뿐이고, 해당 기간 중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를 제때 제출한다 해도 영업허가가 최종적으로 발급될 때까지 약 30-4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서 이란에서 국제운송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설립된 국제운송회사를 매입하거나 해당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해볼 것을 권고한다. 국제운송회사를 사고파는 것은 이란에서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상행위에 해당하며 (영업 허가는 이전될 수 있다), 국제운송회사 인수 시 소요 금액은 25-30억 리알 (미화 70,000-85,000달러 수준)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


나. 항공화물중개회사 (Air Brokerage Institutions)

이란의 항공 화물운송대행 서비스는 항공화물중개회사가 주로 제공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운송 루트 관련 컨설팅 서비스
- 화물의 수집
- 화물창고 서비스


------------------------------------------------
4. Mr. Tiv, Secretary of International Transport Companies Association of Iran

- 화물 포장
- 화물 보험 제공
- 출국 시 통관절차 수행
- 항공화물운송업체 간 운송 계약 체결
- 운송 중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이의 제공
- 항공운송업체로부터 제품의 파손, 멸실, 변경 등에 대한 기록 확보
- 특정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체를 조율
- 화물의 도착을 알림
- 목적지에서의 통관절차 수행
- 최종 목적지까지 화물을 배달
- 수입된 컨테이너를 위해 관세기관으로부터 임시수입허가를 취득하고 기간 내 해당 컨테이너를 본국으로 환송


1. 항공화물중개회사 설립 절차

I) Primary Agreement와 영업허가 취득을 위한 지원서 접수: Primary Agreement는 지원자의 일반적인 자격요건에 대한 임시 확인 및 승인이 이루어졌음을 인증하는 인증서이다. 지원자는 항공화물중개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Primary Agreement와 영업허가 취득을 위한 지원서를 Secretariat of the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이하 “Aviation Organization”이라 함)에 제출하여야 하며, Aviation Organization은 이를 Secretariat of the Aviation Committee (이하 “Aviation Committee”라 함)에 전달한다.

II) 지원자 또는 지원자의 대리인 초대: Aviation Committee는 지원서 접수와 더불어 지원자 또는 지원자의 대리인을 초대한다.

III) 지원 절차에 대한 설명: Aviation Committee는 Aviation Committee의 전문가 및 Flight Standards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결성하고 해당 팀은 지원자에게 지원 절차 및 관련 제출 문서 등에 대해 안내한다. 지원자는 이러한 안내 후 2주 이내에 지원절차를 계속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V) Primary Agreement 취득을 위한 관련 문서의 제출: Primary Agreement 취득을 위해 필요한 문서를 Aviation Committee에 제출한다.

V) 지원자 자격검정 결과의 전달: Aviation Committee에 속한 전문가들은 제출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일반 요건 등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Aviation Committee에 전달한다.

VI) 관련 부서의 검토: Aviation Committee는 일반 요건에 대한 검토 후 전달된 지원자의 문서 및 자료를 각 주제별로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각 부서가 이를 검토하게 한다.

VII) 영업 허가 종류의 결정: 관련 부서의 검토 후, Aviation Committee는 지원자의 자격 및 역량을 고려하여 영업 허가의 종류를 결정하며 해당 결과는 서면으로 지원자에게 통보된다.

VIII) Supreme Council of the Aviation에 지원서 접수: 결정된 영업 허가의 종류에 대한 통보의 수령 후 지원자가 지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Aviation Committee는 지원자의 지원서를 Supreme Council of the Aviation (이하 “Supreme Council”이라 함)에 제출한다.

IX) Primary Agreement의 발급: Supreme Council이 지원서를 승인하면, Primary Agreement가 발급된다. Supreme Council이 지원서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Aviation Committee에 보고되며, 해당 지원서는 수정 절차에 들어가거나, 관련 결정이 유보된다. Primary Agreement는 영업허가 발급절차를 시작하기위한 목적으로만 유효하며, 별도의 가치가 없고, 양도 또는 이전될 수 없다. Primary Agreement는 지원자의 요청 및 Supreme Council의 승인에 따라 1회 연장될 수 있다.

X) 이사의 자격 검증: 항공화물중개회사의 CEO 및 이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은 해당 당사자의 선임 및 영업 허가의 취득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검증은 Committee for Ascertainment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or Disqualification of the CEOs and BOD Members of the Aviation Companies에서 수행하며, 시험 결과, 교육 수준, 전문성 및 일반 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XI) Commercial Competence 와 Technical and Operational Competence에 대한 승인 취득: I.R. IRAN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은 지원자의 재무적 능력, 사업 계획의 실행가능성 여부, 기술, 운영, 보안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지원자에게 Commercial Competence 및 Technical and Operational Competence에 대한 각각의 승인서를 발급할 것을 Aviation Committee에 지시한다.

XII) 1년간 유효한 시험영업허가 발급: 지원자가 Commercial Competence 및 Technical and Operational Competence에 대한 승인을 얻는 경우, Supreme Council는 해당 지원자에게 1년간 유효한 시험영업허가를 발급한다.

XIII) 3년간 유효한 시험영업허가 발급: 처음 발급된 시험영업허가가 유효한 첫 1년의 기간 중 필요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는 Supreme Council이 발급하는 3년간 유효한 시험영업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XIV) 영구적인 영업 허가의 발급: 지원자는 두번째 발급된 시험영업허가 기간의 종료 시 해당 시험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인 과거 3년 간의 영업에 대한 보고서를 Supreme Council에 제출해야 한다. Supreme Council이 해당 보고서를 승인하는 경우, Aviation Organization은 지원자에게 영구영업허가를 발급한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Aviation Organization은 항공 화물 중개 영업허가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언제 발급을 재개할 지 역시 불투명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의 이란 항공 운송대행업 진출은 다음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a) 항공화물서비스회사 (Air Cargo Service Institution)의 설립

이란의 항공화물서비스회사는 항공화물중개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이다. 그러나 항공화물서비스회사의 설립 시 필요한 요건 및 승인은 항공화물중개회사 설립 시 요구되는 것과 유사하다. 항공화물서비스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운송 루트에 대한 컨설팅
- 국제 항공사 및 화물 운송대행사에 대한 화물 위탁 서비스
- Transportation Proforma의 발급
- 제품 소유자와 운송계약 체결
- 선하증권의 발행
- 화물의 수집
- 화물창고 서비스
- 화물 포장
- 화물 보험 제공
- 출국 시 통관절차 수행
- 항공화물운송업체 간 운송 계약 체결
- 운송 중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이의 제공
- 항공운송업체로부터 제품의 파손, 멸실, 변경 등에 대한 기록 확보
- 특정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체를 조율
- 화물의 도착을 알림
- 임시 선하증권에 따라 소유자에게 화물 인도증 발급
- 목적지에서의 통관절차 수행
- 최종 목적지까지 화물을 배달
- 수입된 컨테이너를 위해 관세기관으로부터 임시수입허가를 취득하고 기간 내 해당 컨테이너를 본국으로 환송


b) 기존 항공화물중개회사를 인수

항공화물중개회사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기존 항공화물중개회사를 인수하는 것 역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이란 내 항공화물중개회사는 비교적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해상운송대행회사 (Shipping Agency Company)

해상운송대행회사는 Port and Maritime Organization (PMO)의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선주 또는 해운회사를 대신하여 선박을 운영 및 관리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해상운송대행회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입항 및 출항의 보고, 선박 근무 인력의 보고, 항구세의 납부 등 선박의 도착, 출발, 운항과 관련한 각종 업무의 수행
- 정박 중 선박 및 관련 인력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 화물, 컨테이너, 승객의 적하 및 검수
- 수출, 수입 화물 관련 통관절차의 수행
- 해운회사를 대리하여 선박, 화물, 승객의 운송
- 해운회사를 대리하여 운송 관련 서류의 발급 및 담당하는 해상 운송 서비스를 홍보
- 화물의 환적 관련 서비스 제공

1. 해상운송대행회사 설립 절차

I) 지원서 접수: 지원자는 회사 기본 정보, 업무 수행 경험, 회사의 종류, 설비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지원서를 PMO에 제출해야 한다. PMO는 접수된 지원서를 검토한다.

II) Managing Director, 이사, 지점 매니저 등을 소개

III) Managing Director, 이사, 지점 매니저 검증: PMO의 Central Security Office와 PMO 소속 항구의 보안담당부서가 지원자의 Managing Director, 이사, 지점 매니저로 소개된 자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이러한 검증의 결과는 지원서 접수 후 약 1개월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인력이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 영업허가를 취득할 수 없다.

IV) 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 이사의 전문성은 관련 학위 취득 여부, 유관 경력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PMO가 결정한다.

V) 운영 및 안전 설비의 승인: PMO는 해상운송대행회사의 운영 설비, 안전 장치 등을 검증하고 이를 승인한다.

VI) 회사등록승인서의 발급: 상기 절차의 완료 시 PMO는 지원자 제출 서류 및 자료를 회사 등록을 위해 Company Registration General Office에게 전달하고 이를 지원자에게 통보한다.

VII) 회사의 등록: 지원자는 Company Registration General Office의 지시에 따라 신규 설립된 회사를 등록한다.

VIII) 회사 정관, 등록서류, 관보 (Official Gazette)의 제출: 회사의 등록 후 지원자는 이사의 조건과 자격 및 회사의 기본정보를 포함한 정관 및 등록 정보를 PMO에 제출해야 한다.

IX) 영업 허가의 발급: PMO는 상기 절차의 완료 시 영업허가를 발급한다.


라.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을 통한 해상운송대행업의 영위

외국인으로서 이란에서 해상운송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해당 외국회사의 지점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회사의 지점은 모회사를 대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PMO로부터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화물의 하역
- 해운회사를 대리하여 화물을 검수
- 물, 연료, 음식 등 선박 필요 물품을 조달
- 구조
- 다이빙
- 인력충원 및 설비의 제공
- 오염물 처리 및 선박 쓰레기 수거
- 항구 터미널 운영

1.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 절차

I) 지원서의 접수: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을 통해 해상운송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는 회사의 일반 정보, 등록 관련 문서, 지점 등록 공지, 정관, 업무 경험, 회사의 종류, 지점을 통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 관련 설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지원서를 PMO에 제출해야 한다. 지점을 통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분야는 회사의 정관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해상운송대행업 관련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분야에 해상운송대행업 외에 최소 하나 이상의 사업분야가 추가로 명시되어야 한다.

II) 관련 문서의 검토: 문서의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원자에게 이에 대해 고지한다. 지원자는 누락된 문서를 최대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누락된 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PMO는 지점 설립을 거부할 수 있다.

III) 보증의 제공: 영업허가를 얻기 위해 외국회사는 지점을 통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분야 중 PMO의 허가를 취득해야하는 사업분야 별로 각각200,000,000 리알의 보증금을 PMO에 예치해야 한다. 해당 보증은 PMO가 승인한 은행 보증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IV) 영업허가의 발급: PMO가 외국지점의 사업분야를 승인하는 경우, PMO는 제출된 문서의 확인 작업 후 영업허가를 발급한다.

V) 지점을 Company Registration General Office에 등록


III. 세금

가. 법인세

운송대행업 영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회사는 법인세를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이란 회사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의 25%가 법인세로 부과된다.
 

라이선스 발급 규모
법인의 종류세율
이란 법인25%
Conventional Cooperative Unions, Public Joint Stock Cooperative Companies19%
외국법인거주자 인 경우25%
 비거주자인 경우25%
호혜성 (reciprocity)의 원칙에 따라 이란 보험사의 재보험 가입에 따라 소득을 얻는 외국 보험사2%
해외 항공사 및 해운회사승객 운송 수익의 5%



------------------------------------------------
5. Cooperative Companies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일반 목적으로 설립 가능한 7개의 상업회사 중 하나. 각 회사가 담당하는 활동에 따라 “production cooperative company,” “distribution cooperative company”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멤버의 특성에 따라 “public cooperative company,” “private cooperative company” 로 구분하기도 한다.
6. 자회사,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 거주자에 해당 (Article 105, The Direct Taxes Act)


I) 법인세 적용 범위

이란 법인이 얻은 수익은 수익의 원천에 관계없이 모두 법인세 부과 대상이다. 따라서 100% 외국인이 보유한 회사 역시 법인세를 부담한다.

외국 법인의 경우, 이란 내의 지점 또는 직접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참고로 개인 및 법인이 주주로서 받은 배당, 파트너로서 받은 파트너쉽의 수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II)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에 위치한 운송대행업자를 위한 법인세 면제 혜택

자유무역지역은 이란 경제발전과 투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설정한다. 현재 이란에는 7개의 자유무역지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설정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모든 경제활동에 대해 30년간 세금 면제
- 외국인 투자 100% 허용
- 자본과 이익의 자유로운 입금 및 송금
- 외국자본투자의 보호 및 보장
- 입국 전 비자 요건 면제 – 비자는 입국 시 발급됨
- 전체 인력의 최대 10%까지 외국인 고용 가능


------------------------------------------------
7. 비거주자가 이란 내에서 또는 이란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해당 수익을 지급하는 이란의 사업자가 해당 수익에 정부가 정한 특정한 과세 상수 (비거주자의 영업 종류에 따라 15-30%)를 곱한 값에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징수한다 (Article 107, The Direct Taxes Act).
8. Direct Taxes Act 제113조에 따르면, 외국 항공사 또는 해운회사가 승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통해 얻은 수익에는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외국 항공사 또는 해운회사의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는 매달 20일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한다. 단, 해당 외국 항공사 또는 해운회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이란 국적 항공사 또는 해운회사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Iranian Tax Affairs Office는 해당 국적 외국 항공사 또는 해운회사에 대한 세율을 해당 국가에서 이란 국적 항공사 또는 해운회사에 적용하는 법인세율과 동일하도록 인상하여 적용한다.


각 자유무역지역 별 인센티브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이선스 발급 규모
자유무역지역면제 규모면제 기간
Kish100%15년
Qeshm100%30년
Aras100%20년
Arvand100%15년 (30년까지 연장 가능)
Chabahar100%20년
Anzali100%20년
Maku100%20년


세금 면제가 적용되는 세금은 Direct Taxes Act가 적용되는 세금으로 주로 소득세와 재산세이다. 위에 언급된 지역 내에서 법이 지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모든 자본 및 부동산은 면제 기간 동안 재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본국에서 적용 중인 모든 세금 면제 제도는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납세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축을 위한 초기투자 기간 (즉, 영업 개시 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유무역지역에 적용되는 세금 면제는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업활동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회사가 자유무역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예를 들어, 지점 및 영업 대리인 등의 활용)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수익은 세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III) 법인세 납부 절차

Direct Taxes Act 제110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주요 활동 지역에 위치한 Tax Affairs Office에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

• 소득신고
• 제무제표
• 장부의 각 계정, 기록 및 관련 증빙으로 입증 가능한 손익 계정
• 파트너 또는 주주 명단 (보유 지분 또는 주식 수 및 각자의 주소 포함)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Tax Affairs Office는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Tax Affairs Office는 소득신고 내역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나 샘플링 또는 Direct Taxes Act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기준 등에 따라 선정된 몇몇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Tax Affairs Office는 장부를 과세표준 결정의 근거로 삼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ax Affairs Office가 소득신고 및 관련 장부의 기록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의 해당연도 과세표준은 Tax Affairs Office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납세자는 각 과세연도가 종료된 후 4개월 이내에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Act 제1조에 따르면 이란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그리고 이들의 수출, 수입은 모두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20216년 3월 20일부터 2017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9%이다.

I) 운송대행업과 부가가치세

운송대행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서비스업의 경우와 같이 송장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부과한다. 송장의 금액이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 송장의 금액 대신 서비스 제공일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일은 일반적으로 송장일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Direct Taxes Act, 제11조).

운송대행을 통한 수입 역시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수입에 대한 부가세는 수입된 재화의 구매 가격에 운임, 수입세, 관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II) 운송대행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a. 자유무역지역 내 부가세 면제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영업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운송
•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 해외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하는 경우


b. 국제화물운송에 대한 부가세 면제

Directive No. 32172/6429 of the Cabinet 제2조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

• 운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해외에서 외화로 운송 회사의 계좌에 은행 시스템을 통해 입금하는 경우 (해당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송장 발급이 완료되어야 함)
• 운송회사가 Act on Transportation and Passage of Foreign Goods from Territory of Islamic Republic of Iran에 따라 Foreign Transit License를 취득한 경우


역시Directive No. 32172/6429 of the Cabinet 제2조에 따르면, 수출 제품의 운송을 통해 얻은 외화 수익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 단, 해당 수출은 이란 국적의 국제화물운송회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III) 부가가치세 납부 절차

납세자는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시 관련 당사자의 정보 및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 관련 세금 등을 명시한 송장을 발급한다.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관련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상대방으로부터 송장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징수한다.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당사자는 각 과세 기간 별 과세 소득을 과세 기간 종료 15일 이내에 Iranian National Tax Administration의 가이드라인 및 샘플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Finance에서 지정한 계좌에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물류사전 목록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135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IPA, 남북경제협력 대비해 인천항 역할 찾기 나서 인기글 06-21 1742 0
7134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스웨덴 말뫼 총격사건 관련 공지 인기글 06-21 3018 0
7133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피지 입국시 외환신고 위반 벌칙 대폭 강화 인기글 06-20 1513 0
7132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관부가세 계산기 인기글 06-20 2300 0
713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터키 로지스틱 산업 진출 가이드 인기글 06-20 2076 0
7130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태국 운송대행업 진출 가이드 인기글 06-20 2613 0
7129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캄보디아 운송업 가이드 인기글 06-20 3081 0
7128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카자흐스탄 운송대행업 진출 가이드 인기글 06-20 2830 0
7127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도네시아 운송업 가이드 인기글 06-20 3966 0
7126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도 운송업 가이드 인기글 06-20 2053 0
열람중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란 로지스틱 산업 진출 가이드 인기글 06-20 1562 0
7124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브라질 운송업 가이드 인기글 06-20 2456 0
7123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베트남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가이드 인기글 06-20 3563 0
7122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미얀마 운송업 가이드 인기글 06-20 2356 0
712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미국 화물운송대행업 진출 가이드 인기글 06-20 7918 0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