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운송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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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관
아래에서는 인도 국내에서, 차량, 선박 및 항공기를 보유 또는 임대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의 보관을 위하여 창고 시설을 임대 또는 보유하는 사업(이하 “운송업”)에 관한 인도의 법령을 정리하였다. 특히 인도에서는 운송업에 관한 규제는 대부분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II. 관련 법령
A. 외국인 투자 및 회사 설립 관련 법령
1.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
2. Consolidated FDI Policy, 2016
3. The Companies Act, 2013
4. The Companies Act, 1956
5. Companies (Incorporation) Rules, 2014
B. 운송업 관련 법령
1. Carriage by Road Act, 2007
2. Carriage by Road Rules, 2011
3. The Motor Vehicles Act, 1988
4. The Central Motor Vehicle Rules, 1989
5. The Aircraft Act, 1934
6. The Aircraft Rules, 1937
7. Procedures Relating to Registration/Deregistration of Aircraft
C. 노동 관련 법령
1. The Motor Transport Worker Act, 1961
2. The Contract Labour (Regulation and Abolition) Act, 1970
3. The Employees Provident Fund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52
4. The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
5. The Payment of Wages Act, 1936
6. The Payment of Bonus Act, 1965
7. 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8. Sexual harassment of Women at Workplace (Prevention, Prohibition and Redressal) Act, 2013
9. The Child Labour (Prohibition & Regulation) Act, 1986
10. Shops and Establishment Acts (Mumbai, Delhi, Bangalore)
D. 조세 관련 법령
- Income-tax Act, 1961
III. 외국인 투자
A. 투자법(Investment Laws)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인도의 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 및 하위 법령을 통하여 규제된다. 인도 산업정책진흥위원회(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DIPP”)는 FDI에 관한 인도 정부의 최신 정책을 통합한 Consolidated FDI Policy (“FDI 정책”)을 매년 발표한다. 최신 FDI정책은 2016년 6월 7일에 발표되었다.
FDI정책에 따르면, 특정 분야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인도 정부 또는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는 정부승인 분야와 그와 같은 승인이 불필요한 자동승인 분야가 있다.
FDI정책에는 운송업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운송업 분야는 정부승인이 요구되는 사업이 아니기에 FDI의 자동승인 대상에 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위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분제한 없이 설립하고, 그 회사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B. 투자형태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에서 (i) 회사법(The Companies Act, 2013)의 적용을 받는 회사(100% 자회사), 또는 (ii)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지사(branch) 등의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상업적 활동이 금지되고, 지사의 경우에는 해외 항공/해운업 이외의 운송업을 영위하는 금지되므로, 인도에서 해외 항공/해운업 이외의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1. 회사
인도에서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은 회사법과 회사(설립)규정(Companies (Incorporation) Rules, 2014)의 적용을 받는다. 회사설립은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모든 회사는 책임 제한 유무에 따라, 책임의 제한이 없는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로 나뉘며, 유한책임회사는 소유 주식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와 정관상 정해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로 나뉜다.
또한 회사는 주식의 공모 여부에 따라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 와 공개회사(Public Company)로 나뉜다. 공개회사는 (i) 최소 7인의 주주와 최소 3인의 등기이사가 필요하며, (ii)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iii) 공모를 할 수 있다. 비공개회사는 (i) 주주의 수가 200인 이하로 제한되며, (ii) 공모가 금지되고, (iii) 최소 2인의 주주와 최소 2인 최대 15인의 등기 이사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회사는 공개회사에 비하여 운영이 비교적 자유롭고 이사의 임기 및 사외 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제한이 없다. 비공개 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사 중 적어도 한 명은 회사 설립 이전 년도 365일 중 182일 이상 인도에 머물러야 한다. 다만, 비공개 회사라도 최소 2인의 주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회사는 다른 법인 또는 개인(nominee)이 1주 또는 극소수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의 모든 회사는 자발적으로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산할 수 있다.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1956년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56)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사업 기회의 발굴이나 제품 홍보 등을 위하여 개설되며, (i) 인도에서 본사를 대표하는 업무, (ii) 본사의 수출/수입을 홍보하는 업무, (iii) 본사와 인도 회사 사이에 기술/재무 제휴를 홍보하는 업무, (iv) 본사와 인도 회사 사이에 소통하는 창구의 역할 등 허가된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고, 기타 일체의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에 관한 비용은 해외에 있는 본사에서 송금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인도에서 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모든 회사는 자발적으로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산할 수 있다.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1956년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56)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지사
외국기업은 인도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인도에서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는 외국 본사를 대리할 수 있으며, 본사를 대신하여 (i)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 (ii) 전문 또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 (iii) 모회사가 참여한 지역의 조사활동, (iv) 인도기업과 기술 및 자본 제휴 추진, (v) 모회사를 대리하여 인도에서 구매 및 판매 활동, (vi)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정보 기술 서비스의 제공, (vii) 모회사에서 공급한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 (viii) 해외 항공/해운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사는 모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지사의 수행업무는 일정 분야로 제한되고, 해외 항공/해운업 이외에는 인도에서 지사 형태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모든 회사는 자발적으로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산할 수 있다.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1956년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56)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C. 회사설립절차
비공개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회사설립증이 개설될 때까지는 최소 약 17일, 일반적으로 3~4주가 소요되고 이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
(1) 설립회사 이사의 인식번호(identification number) 및 전자서명인증서(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발급 (이미 개인번호와 전자서명을 취득한 경우 제외) – 최소 약 5일 소요
(2) 회사 명칭 신청을 위한 Form No. INC 1 제출 – 최소 약 5일 소요
(3) 회사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 – 최소 약 7일 소요
(a) Form No. INC 7
- 정관 및 창립결의서 등 설립 관련 서류
-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공증서류(Form No. INC 8)
-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서(Form No. INC 9)
- 등록된 사무소 주소에 관한 증명
- 이사의 서명(Form No. INC 10)
- 설립회사의 납입 인증서
(b) Form No. DIR 12(이사 선임 관련 신청서)
(c) Form No. INC 22(사무소 등록 관련 신청서): 사무소 등록을 위하여 Form No. INC 7와 같이 제출되어야 하며, Form No. INC 7 제출시점에 사무소 주소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회사 설립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i) 등록사무소 주소에 관한 증명, (ii) 주소지가 타인소유인 경우 사용 권한에 관한 증명, (iii) 같은 장소를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목록 등도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4) 회사설립증: 회사등록청은 위 서류가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 회사에 대하여 회사설립증을 발행한다(Form No. INC 11).
(5) 은행계좌 개설
(6) 영업개시 진술서 제출: 회사의 이사는 영업개시 시점에 회사등록청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Form No. INC 21).
IV. 운송업 관련 규제
1. 도로운송법(Carriage by Road Act, 2007)
도로운송법(Carriage by Road Act, 2007)은 도로 운송에 관한 일반법으로, 일반 운송인의 정의, 일반 운송인의 책임 제한 및 운송물의 가격 명시 의무, 일반 운송인 또는 일반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운송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운송법에 따르면 송하인이 일반 운송인이 정한 고위험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이상, 일반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의 가격, 종류, 운송 수단, 운송 조건 등에 따라 일정액으로 제한된다. 또한 일반 운송인은 일반 운송인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배송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도로운송법 규정(Carriage by Road Rules, 2011)에서는 일반 운송인의 등록 및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운송물 가격의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운송물의 부분 멸실, 부분 훼손, 변질, 관련 문서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의 액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인도에서 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운송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도로운송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등록절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고 있으며, 각 주정부는 독립적으로 등록서류 및 등록을 처리하는 신청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2. 자동차법(The Motor Vehicles Act, 1988) 및 관련 법령
자동차법은 자동차를 규제하는 일반법으로서, 이를 위해 속도 제한, 교통 규정, 주 정부, 중앙 정부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에게 권한 위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자동차의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법에 따르면, 주 정부는 주 또는 지방 교통 관리기관에게 역 마차, 여객운송, 물건운송에 관한 요금 및 운임 결정, 장거리 또는 특정 물건의 운송의 금지 또는 제한, 기타 주 정부가 자동차 운송을 규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 다른 교통수단과의 조정, 자동차의 제조, 보수, 유지 등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동차법은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자동차규정(The Central Motor Vehicle Rules, 1989)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득, 운전면허에 대한 일반적인 조항, 운전면허 발급기관의 면허 정지 및 취소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등록절차 및 등록번호의 유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물품의 운송 목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회사는 자동차를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자동차법에 따르면 주정부에게 위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항공법(The Aircraft Act, 1934)
항공법은 모든 항공기의 소유, 사용, 운영, 판매, 수입 및 수출에 관한 내용 및 항공기 종류, 항공기 안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법에 따라 인도정부는 항공운송서비스 및 민간 항공운송서비스 요금의 승인, 불승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규칙 및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항공규정(The Aircraft Rules, 1937)은 항공기의 등록 및 표시, 항공운전면허, 안전규정, 항공기의 감항능력(airworthiness), 기타 항공기 운영 및 유지를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에서 항공기를 소유하고자 하는 회사는 민간항공부(Directorate General of Civil Aviation)에 항공기 운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절차 및 등록 말소에 관하여는 민간항공부가 발행한 ‘항공등록 및 말소에 관한 절차(Procedures Relating to Registration/Deregistration of Aircraft)’에 규정되어 있다.
4. 운송중개업 관련 규제
인도에는 운송중개업에 대한 별도의 인허가 또는 규제가 없다. 다만, 운송중개업과 관련된 운송행위 등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V. 노동 관련 규제
1. 운송근로자법(The Motor Transport Worker Act, 1961)
운송근로자법은 운송근로자(여객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의 근로자를 말함)의 근로시간, 임금 지불 등 근로조건과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5명 이상의 운송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운송사업에 적용된다.
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는 운송근로자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운송근로자법에 따르면 주정부에게 위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계약근로자(규제 및 폐지)법(The Contract Labour (Regulation and Abolition) Act, 1970)
계약근로자법은 계약근로자의 고용조건, 계약근로자의 등록 및 계약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근로자법은 10명 이상의 계약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전년도에 고용하였던 사업자의 사업장 등록 의무, 등록된 사업자의 성명, 사업 종류, 임금 등 사항의 유지 의무, 사업자가 간이 식당, 휴게실, 음료수, 화장실, 응급 처치 시설, 기타 시설 및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10명 이상의 계약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계약근로자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계약근로자법에 따르면 주정부에게 위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근로자공제기금 및 기타 충당금법(The Employees’ Provident Fund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52)
근로자공제기금 및 기타 충당금법은 기금, 퇴직연금 및 보험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및 공장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급여의 12%를 근로자와 사측이 각각 부담한다.
근로자공제기금 및 기타 충당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공제기금기구(the 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zation)에 근로자공제기금기구 홈페이지(www.epfoindia.com)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4. 근로자국가보험법(The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
근로자국가보험법은 질병, 출산, 업무와 관련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신체 장애, 사망에 따라 상실되는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국가보험법은 1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의 월 급여 1만 5천 루피(Rupee) 이하를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의료 혜택, 부양수당, 실업수당,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장애수당 또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국가보험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국가보험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국가보험법에 따르면 주정부에게 위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5. 임금지급법(Payment of Wages Act, 1936)
임금지급법은 특정 산업 또는 사업장에서 1만 루피(Rupee) 이하를 받는 특정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위 특정 산업 또는 사업장에는 항공운송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
임금지급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는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1달이 넘지 않는 임금지급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되는 임금에서 (i) 벌금, (ii) 결근일 공제, (iii) 숙소비 공제, (iv) 능력개발 비용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등록된 사업자 성명, 업무 성격, 임금 등을 유지해야 한다.
6. 상여금 지급법(The Payment of Bonus Act, 1965)
상여금 지급법은 1 회계연도 동안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2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공장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여금 지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근로자의 전년도 회계연도 기간의 월급의 8.33% 또는 100루피(Rupee) 중 더 큰 금액을 근로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최대 전년도 회계연도 연봉의 20%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상여금 지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등록된 사업자 성명, 상여액, 기타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7. 퇴직금법(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퇴직금법은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 12개월 간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퇴직수당은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그러나 폭동, 무질서,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 사업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따라 사업자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손실액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직장내여성성희롱(보호, 금지 및 배상)법(Sexual harassment of Women at Workplace (Prevention, Prohibition and Redressal) Act, 2013)
직장내여성성희롱법(이하 “성희롱법”)은 직장에서 여성근로자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성희롱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법 제2조 n항에 따르면 성희롱에는 (i) 신체적 접촉, (ii) 성적인 요구를 하는 행위, (iii) 성적인 발언, (iv)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v) 기타 원치 않은 성적인 신체적,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가 포함된다.
성희롱법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사내상담위원회(Internal Complaints Committee)를 조직하여 성희롱에 대처하여야 한다. 사내상담위원회에는 최소 4명의 위원을 두고, 그 의장은 간부급(senior level) 여성으로 하며, 위원 중 최소 1명의 여성 NGO 또는 여성단체 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희롱법은 모든 직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는 성희롱법 관련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성희롱법에 따르면 주정부에게 위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9. 아동노동(금지 및 규정)법(The Child Labour (Prohibition & Regulation) Act, 1986)
아동노동법은 특정 직업 및 작업에서 14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되는 직업 및 작업은 http://pib.nic.in/newsite/PrintRelease.aspx?relid=826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동노동법은 14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조건 및 14세 이상의 아동의 작업 시간 및 의무 휴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에 공시된 아동노동이 금지되는 직업에는 철도를 통한 여객, 화물 또는 우편 운송이 포함되나, 기타 운송업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0. 상점 및 사업장법(Shops and Establishment Acts)
인도는 각 주 별로 상점 및 사업장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각 주의 상점 및 사업장법은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임금, 공제항목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점 및 사업장법에서는 사무소, 창고를 상점 및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상점 및 사업장법에는 고용인원에 따른 상점 및 사업장법의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VI. 조세
아래 언급된 조세는 소득세법(Income-tax Act, 1961) 및 기타 하위 규정에 기하여 규율된다.
A. 법인세(Corporate Taxation)
1. 과세대상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는 소득세 번호(Permanent Account Number, “PAN”)를 발급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원천징수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공제 번호(Tax Deduction Account Number, “TAN”)를 발급받아야 한다.
인도에서 설립되었거나 인도에서 주로 경영을 하는 회사는 거주자로 분류된다. 거주자는 자신의 모든 소득(전 세계)에 대한 소득세를 인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고, 비거주자는 인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납부한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4월 1일부터 그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다. 과세대상은 회사의 영업 이익, 소극적 소득(passive income), 양도소득이며, 비용은 위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2. 소득세율
국내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은 30%이다. 2014~2015 회계연도 동안 매출액이 5천만 루피 미만인 기업에 대하여는 29%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정한 조건하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생 기업에 대하여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기업(내국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하며, 내국기업이란 인도에서 설립된 법인, 인도에서 소득세를 납세하는 법인 및 인도에서 배당을 실시하는 법인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한 소득세율은 40%이다.
매출액이 1억 루피를 초과하는 기업은 12%의 추가부담금(surcharge)을 납부하여야 한다(외국기업의 경우 5%). 매출액이 1천만 루피를 초과하지만 1억 루피 이하인 경우 7%의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외국기업의 경우 2%).
또한 모든 기업은 3%의 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
국내기업은 배당에 대하여 20.36%(추가부담금 및 교육세 포함)의 배당분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배당금 수령주체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4. 최저한세(Minimum Alternative Tax)
최저한세는 법인세가 장부상 이익의 18.5% 이하로 산출된 경우라도 최소 18.5%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회사에 대한 최저한세 의무를 판단할 때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 이자, 로열티 및 기술 서비스 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5. 재매입세(Buyback Tax)
비상장 국내기업은 주식 발행가액과 재매입 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23.07%(추가부담금 및 교육세 포함)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주주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세금이 면제된다.
6. 양도소득(Capital gains)
양도소득의 과세여부는 소득의 기간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36개월(상장회사주식의 경우 12개월, 비상장회사 주식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이익은 장기소득으로 분류된다. 상장회사 주식 및 주식이전세(Securities Transaction Tax)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주식의 매도에 따른 장기소득에 대한 세금은 면제된다. 상장주식 및 특정주식 이외에 대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은 10%(추가부담금 및 교육세 추가)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의 비상장회사 주식의 매도에 대하여는 10% 미만(추가부담금 및 교육세 추가)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산에 관한 장기소득에 대하여 20%(추가부담금 및 교육세 추가)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B.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국내 기업의 배당은 배당분배세의 적용을 받으며, 배당분배세는 공제될 수 있다. 인도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금원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20%(추가부담금 및 교육세 추가)이다. 인도 기업이 2012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일 사이에 인도 중앙은행의 외환규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령한 외화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5%(추가부담금 및 교육세 추가)이다. 2013년 6월 1일부터 2017년 7월 1일 사이에 이루어진 외국인투자, 자격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 기업 루피화 사채에 대한 투자, 국채에 대한 투자에 관한 이자에 대하여도 5%(추가부담금 및 교육세 추가)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기술서비스에 대한 로열티 및 비용에 대하여는 10%(추가부담금 및 교육세 추가)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C. 간접이전세(Taxation of indirect transfers)
비거주자가 자산의 50% 이상이 인도에 있는 외국기업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인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D. 조세조약(Tax Treaties)
인도는 복잡한 이중과세방지조약(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s)을 가지고 있다. 인도와 조세조약이 체결되는 경우, 인도세법과 조세조약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용된다. 그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일반적인 인도세법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인도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싱가포르, 모르셔스, 네덜란드 등을 통해 인도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위 국가와 조세조약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위 국가를 통하더라도 위와 같은 혜택을 더 이상 적용 받기 어렵다.
인도와 대한민국 사이의 이중과세방지조약에서는 한국 거주자의 인도기업의 주식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인도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위 이중과세방지조약의 개정에 관하여 합의한 바 있다.
E. 조세회피방지규정(Anti-avoidance provisions)
이전가격규정(Transfer pricing regulations)은 OECD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전가격과 관련된 납세자는 이전가격을 신고하고 그에 관한 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인도세법에서는 추가적인 가격협의 및 항구안전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 avoidance rules)는 과세기관에게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3천만 루피 이상인 거래를 재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조세조약에 우선한다.
인도에서는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s)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