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부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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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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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국제우편물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많은 경우나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우편물 세액 계산방식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우편요금 + 보험료 + 수수료) × 세율 = 세액
-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150불 이하인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 담배류, 향수, 농림수축산물(한약재 포함) 등은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17]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조회방법
- 1. 우편물의 아래사항을 입력
- (물품종류) 우편물의 종류 중 한가지를 선택, 나머지의 경우 기타 선택
- (물품가격) 실제로 구매한 가격
- (우편요금) 우편물 요금, 보험료, 수수료 등 포함
- 2. 아래 URL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