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운송대행업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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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 절차
말레이시아 상법(Companies Act 2016)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a company limited by shares), 유한책임회사(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가 있으나, 이하 내용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 투자 회사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인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1단계: 상호의 확보
말레이시아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설립할 법인이 사용할 상호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 법인이 사용할 상호는 말레이시아 상법 제27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말레이시아 회사관리국(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에 신청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고, 신청 수수료는 50링깃이다. 신청한 상호는 (i) 공공질서에 반하여 승인 불가능한 경우; (ii) 이미 사용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iii) 다른 신규 설립 법인에 의해 이미 사용이 예약된 경우; (iv) 장관이 회사관리국에 거부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상호 확보 절차는 일반적으로 1-2 영업일이 소요되며 일단 상호 확보가 승인되면 승인일로부터 30일, 또는 회사관리국이 적합하다 판단하는 더 긴 기간 동안 상호의 사용권이 보장된다(상법 제 27조 제5항).
2단계: 법인 설립 신청
상호를 확보한 후에는 해당 상호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법 제14조에 따라 법인 설립 신청서를 회사관리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1,000 링깃이다. 법인 설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a) 회사의 상호;
(b) 회사의 공개(public) 또는 비공개(private) 여부;
(c) 회사의 목적;
(d) 본점의 주소;
(e) 모든 주주(또는 사원)의 이름, 국적, 거주지 주소(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설립지, 등록번호, 본점 주소);
(f) 모든 이사의 이름, 국적, 거주지 주소;
(g) 서기의 이름, 국적, 거주지 주소;
(h)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의 종류 및 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의 수;
(i)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청산시 각 사원이 납입을 약정한 최대 금액;
(j) 그외 담당 등기관이 요구하는 정보.
법인 설립 신청서 외에 법인 설립 신청 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a) 이사 또는 발기인의 취임 승낙서 및 해당 직책에 취임하는데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음을 선언하는 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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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인 설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호는 신청인이 별도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해당 상호 확보를 재신청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b) 상법 제 58조에 따라 이사의 선임 사실을 등기소에 통지하기 위한 통지서;
(c) 상법 제219조에 따라 각 이사의 회사 또는 관계사 주식 보유 현황을 회사에 통지하기 위한 통지서;
(d) 회사 주주들의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법인 대표의 인증서.
법인 설립을 위해 최소 1인의 이사와 1인의 주주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여야 한다. 이사는 18세 이상의 자연인이어야 하고(상법 제196조 제 2항),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상법 제 196조 제 4(a)항).
말레이시아 상법 제236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의 서기(secretary)는 설립 후 30일 이내에 선임되면 되므로 법인 설립 시에 반드시 회사의 서기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실무 상 서기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체(corporate secretarial provider)를 설립 시에 선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MyCoid라는 전문 포털 에 이미 등록된 서기 업무 대행 전문 업체만 접근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에서 정한 법인 설립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수수료를 완납하는 경우, 회사관리국은 상법 제15조에 따라 (i) 회사의 세부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고; (ii)해당 회사에 등기번호를 부여하며; (iii)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발급한다. 등기 완료 통지서는 회사의 등기와 관련된 상법 상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고 관련 업무가 완료되었음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이의 발급은 회사가 상법 상 정식으로 등록되었음을 의미한다. 제출 서류가 완비되었음을 가정할 때 법인 설립 신청서 제출 후부터 회사관리국에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발급할 때까지는 약 5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운송대행업 영위를 위한 요건
통관대행 라이선스
말레이시아에서 운송대행업자로서 통관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관세법(Customs Act 1967) 제90조에 따라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이하 “관세청”)이 발행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한다. 해당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련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관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통관업무 수행을 위탁한 자의 위임장 및 해당 업무의 신실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통관대행 라이선스 없이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500링깃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통관대행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서면 신청서와 아래 문서를 회사가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세관장(State Custom’s Director)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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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RL: https://mycoid2016.ssm.com.my
(a) 회사의 정관 사본;
(b) 회사의 등기(Certificate of Incorporation, Form 9);
(c) 회사의 자본, 임원 등 세부정보 관련 정부 제출 서식 ;
(d) 통관대행 교육 이수 증명서;
(e) 회사의 임직원 연금 펀드 증명서(Employee Provident Fund Statement) 사본.
관세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청이 발행한 통관대행업 가이드라인(Customs Agent Guidelines)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납입 자본금이 100,000링깃 이상인 회사만 통관대행 라이선스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을 상대로 통관업무를 수행할 1인 이상의 임원 또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관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에는 말레이시아 국민만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통관대행업 가이드라인은 운송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구조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는데, 회사는 항상 회사의 자본, 이사회 및 직원의 51% 이상을 말레이인(Bumiputera)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통관대행업 가이드라인의 회사자본구조에 대한 요건은 회사가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ma Malaysia Securities Berhad)에 상장되어 있거나, 말레이시아 투자청(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이하 “투자청”)에 의해 국제통합운송서비스 (International Integrated Logistics Services, 이하 “IILS”) 제공자로 허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신규 통관대행 라이선스를 발급하는데, 모든 신규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각 라이선스는 유효기간 종료 전 14일 이전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고, 갱신 시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이 해당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으로 결정된다(통관대행업 가이드라인 단락 7).
참고로 현지 로펌에 따르면 207년 10월 10일 이후로 IILS 제공자 이외의 회사에 대해서는 신규 통관대행 라이선스를 일체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IILS 제공자가 아닌 회사는 현재 말레이시아 내에서 운송대행업을 신규로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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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으로 다음 서식을 포함한다: Return of Allotment of Shares (Form 24); Notice of Situation of Registered Office and of Office Hours and Particulars of Changes (Form 44); Return Giving Particulars in Register of Directors, Managers and Secretaries and Changes of Particulars (Form 49).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정 전 상법(Companies Act 1965)아래 발행된 것으로, 2017년 1월 발효된 개정 상법의 내용에 따라 이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내용은 개정 상법 아래 기존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되었다.
IILS 제공자 자격
투자청이 2012년 7월 3일 발행한 “국제통합운송서비스 제공자 자격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Applying for International Integrated Logistics Services(IILS) Status이하 “IIL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ILS 제공자는 지역적 또는 국제적 스케일을 보유한 단일 조직으로서 로지스틱 공급망을 따라 통합운송서비스(door-to-door)를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IILS 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말레이시아 현지 설립 법인으로서 창고업, 운송업, 운송대행업, 통관대행업을 반드시 수행;
(b) 유통, 기타 관련 운송서비스, 공급망 관리 중 하나 이상의 업무 수행;
(c) 최소 20대 이상의 상업용 차량 및 5,000 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공간 보유;
(d) 과반수 이상의 임직원을 현지인으로 채용하고 현지 인력에 우선순위 부여;
(e) 말레이시아를 해당 지역의 공급망 서비스 허브로 설정.
IILS 제공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투자청에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 로펌에 따르면 IILS 제공자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 등은 없고, 100% 외국회사도 자격 취득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 사업장 사용 관련 라이선스
말레이시아에서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사업장 관련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쿠알라룸푸르의 경우 “거래, 사업 및 산업의 허가에 관한 법률(Licensing of Trade, Businesses and Industries By-Laws 2016, 이하 “사업장 허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 영업활동이 관련 산업 계획법에 따라 승인되고, 시장이 해당 영업활동 영위를 위한 사업장 라이선스를 발급한 경우, 해당 영업활동을 위해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다. 운송대행업은 사업장 허가법 상 “특정 영업활동”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업장 허가법은 특정 영업활동을 열거한 목록 중 하나로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영업활동”을 마지막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운송대행업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운송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사용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1제곱미터당 3링깃의 라이선스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장 사용 라이선스의 취득 없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2,000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위반 사항이 치유될때까지 매일 200링깃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사용 관련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 또는 자본 구조 요건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뉴스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 시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쿠알라룸푸르의 사업장 사용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회사 지분의 최소 50% 이상을 현지인이 보유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지 로펌이 취득한 2017년 1월 20일자 쿠알라룸푸르 시장 가이드라인(이하 “시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제로 이러한 지분 구조 요건 적용 계획이 도입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적용대상은 외국회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시장 가이드라인은 외국회사를 “말레이시아 외의 국가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보유하지 않은 조직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어,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외국인 투자 법인에는 시장 가이드라인 상 지분 구조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 사용 관련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청 수수료를 관련 문서와 함께 관할 정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장 사용 관련 라이선스 취득은 신청서 접수 후 2-3주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통상부의 승인
말레이시아 국내통상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가 발행한 “국내 유통업의 외국인 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Foreign Participation in the Distributive Trade Services Malaysia, 이하 “유통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에서 유통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통상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통 가이드라인 상 유통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망을 통해 중개상 또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재판매 또는 소비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유통업은 도소매업자, 프랜차이즈 등을 의미하나 위 정의에 따르면 운송대행업 역시 넓은 범위에서 유통 가이드라인 상 유통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유통 가이드라인은 해당 정의의 단서로 투자청으로부터 지역 시설(regional establishment)로 인증된 회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대행 업자가 지역시설로 인증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는 해당 운송대행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 기반을 갖추어 IILS 제공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만약 IILS 제공자의 자격을 갖춘 운송대행업자가 지역시설로 인증되지 않는다면, 운송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내통상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수도 있다.
유통 가이드라인은 외국인을 (i) 말레이시아 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자; (ii) 외국법인; (iii) 제(i)항과 제(ii)항이 50% 이상 의결권을 보유한 국내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통상부의 비공식적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외국인이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50%+1주)을 보유할 때 유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통상부 승인 취득이 요구된다고 한다.
3.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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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적인 지역시설로는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res), 지역유통센터(Regional Distribution Centres), 운영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가 있다.
6. 현지 로펌이 국내통상부의 담당관에게 문의해본 결과 IILS제공자의 자격을 갖춘 운송대행업자가 국내통상부 승인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었으나, 국내통상부의 공식적 의견은 아니므로 실제로 운송대행업 영위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공식 채널을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말레이시아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말레이시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에 따라 법인세를 부담한다.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상 거주자는 말레이시아에서 관리되고 통제되는 모든 법인을 포함한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이와 유사한 의사결정 단체의 회합이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지고, 해당 회합을 통해 주요 상업적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법인은 말레이시아 거주자로 분류되게 된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법인세율은 24%이나 당해 세무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납입 보통주 자본금이 2,500,000링깃 이하인 법인(이하 “SMC법인”)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 중 500,000링깃까지는 18%의 세율을 적용한다. 500,000링깃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이는 (i) 당해 SMC법인의 관계사가 당해 SMC 법인의 납입 보통주 자본금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ii) 당해 SMC법인의 납입 보통주 자본금의 50%이상을 다른 SMC법인이 보유하는 경우; 또는 (iii) 제3의 법인이 당해 SMC법인과 당해 SMC법인의 관계사 모두의 납입 보통주 자본금의 5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비거주자의 말레이시아 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현재 이자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원천징수 세율은 10%이고,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이다.
인지세
말레이시아 인지세법(Stamp Act 1949)에 따르면 인지세법에서 지정한 특정 문서에는 인지세가 부과된다. 인지세법에서 지정한 문서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산의 양도·이전과 관련된 문서이다. 자산의 양도·이전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양도 또는 이전되는 자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최초 100,000링깃에 대해서는 1%, 100,000링깃 초과 500,000링깃 이하에 대해서는 2%, 500,000링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의 인지세율이 적용된다.
부가세(Goods and Services Tax)
2015년 4월 1일 통과된 부가세법(Goods and Services Tax Act 2014)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상품 및 말레이시아 내애서 공급되는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는 부가세 대상이다. 현재 부가세율은 6%이다.
관세
말레이시아에 수입되거나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율은 적용되는 상품에 따라 다르며 관세청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상품 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물품세(Excise Duty)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정한 특정 상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에서 이를 제조하거나 말레이시아로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세가 부과된다. 품목에 따른 물품세율은 Excise Duties Order 2017 [PU(A) 92/2017]를 따른다.
세금 인센티브
정부가 정한 특정 산업군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금 인센티브가 광범위하게 제공된다. 주요 세금 인센티브의 종류로는 개척자세금우대(Pioneer Status), 투자세금우대 (Investment Tax Allowance), 재투자세금우대(Reinvestment Allowance) 등이 있다.
개척자세금우대와 투자세금우대란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목적, 첨단 기술 발전, 연구개발을 위해 지정한 특정 산업군 아래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혜택으로, 우대 대상 산업군으로는 제조업, 농업, 호텔업, 관광업, 연구개발, 첨단 기술 인재육성업 등이 있다.
개척자세금우대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5–10 년 간 과세대상 소득의 70%–100%가 세금 면제(tax exemption)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투자세금우대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5–10년 간 관련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지출의 60–100%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tax allowance)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세법이 정한 우대 대상 산업군에 속하는 법인 중 초기 투자기간이 길고 자본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 법인은 개척자세금우대 대신 투자세금우대 혜택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투자세금우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우대 혜택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과거 최소 12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생산능력 증대, 설비 현대화, 생산시설 다각화 등의 목적 아래 자본지출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60%를 15년간 세액 공제한다.
이 외에도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에서 제공하는 사전승인세금혜택제도(special pre-packaged incentives)에 따른 세금인센티브도 있다. 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전승인세금혜택제도는 재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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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품목별 관세율은 Customs Duties Order 2017[PU(A) 5/2017]에 따라 결정되고, 각 상품의 가액은 WTO Valuation Guideline에 준하여 작성된 Customs (Rules of Valuation) Regulations 1999 P.U. (A) 507/1999에 따라 결정된다.
당해 법인의 기술 수준과 투자 규모는 물론, 해당 법인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유입되는 외화 규모, 해당 법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지 여부, 말레이시아 내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기업별로 부여되는 세금혜택으로서, 일단 혜택 부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법인은 법인세는 물론 거의 모든 종류의 세금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