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위험물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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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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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선적하고자 하는 화물이 위험물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A1.
당사에는 위험물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위험물로 규정된 화물의 선적여부를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위험물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http://www.komdi.or.kr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Q2. CFS내 위험물 작업이 가능한가요?
A2.
CFS내 위험물 장치장이 없기 때문에, 위험물 작업이 불가능 합니다.
Q3. 위험물 반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 재래부두 : 선박 출항 당일 직반입
- On dock Terminal : 위험물 Class 1, 2, 7 의 경우 직반입
이외의 위험물은 출항 3일전부터 반입 가능
Class 1 : 화학류
Class 2 : 가스류
Class 3 : 인화성액체
Class 4 : 인화성고체
Class 5 : 산화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Class 6 : 독물 및 전염성 물질
Class 7 : 방사성 물질
Class 8 : 부식성 물질
Class 9 : 기타의 위험물질 및 제품
Q4. 위험물 검사시 5년 미만 컨테이너가 필요한지 여부
A4.
1) 5년 미만된 컨테이너를 찾는 이유는 예전에 또는 일부 선사가 정기적 점검 방식에 의해 점검을 받을 경우 실제 5년 후에 재검사를 받지 않아 위험물 검사시 점검사항에 걸려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당사의 경우 1994년부터 계속적 점검 방식(ACEP)으로 전환하여 점검을 계속 받고 있음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5년 미만이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 증명은 컨테이너 DOOR 왼쪽 중간에 CSC PLATE가 있고 그 우측 하단에 ACEP BS-0003 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위험물 검사원에게 위 내용을 확인하라고 안내하시면 되며 컨테이너를 다시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Web Booking 을 진행하신 경우, 일반 화물인 경우, Booking 즉시 승인되어 Pick up 가능하나, 위험물, Out of gauge Cargo 등 특수 화물의 경우, 당사 담당자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Booking 후 약간의 시간을 두시고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