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정부,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의거 미북 정상 회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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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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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공지 | 싱가포르정부,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의거 미북 정상 회담 관련「2018 공공질서 명령을 특별 공지(Public Order Notification)」함. |
싱가포르 정부는 현지 기준 6.3(일) 17시 현재 미북 정상 회담 관련,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上「공공질서명령을 특별 공지(Public Order Notification)」 하였는바, 관련 내용을 별첨과 같이 공지하오니 同회담 관련 관심을 갖고 계신 재외국민과 언론 관계자 분들께서는 충분히 참고하시고, 관련 내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기 공지에 따르면, 6.10∼14 특별행사기간으로 지정, 붙임3과 같이 특별행사구역(special event area) 내 특별구역(Special Zone) 설정, 특별행사구역을 출입하려 하거나 同구역 내 체류하는 분들의 준수 사항과 금지 품목 등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행사지역 입장 조건> 특별행사구역 체류 및 입장과 관련 개인 소지품 검사, 신체 수색, 금지품목 반입 및 소지 금지, 同조치 관련한 경찰관 또는 승인 받은 근무자의 합법적 명령에 순응하여야 함,
<금지 품목> 유독·유해하거나, 공격용으로 사용 가능한 일체의 물품, 확성기, 1미터 이상 국기·플래카드· 막대,낙서에 사용될 수 있는 페인트 및 용기, 허가 받지 않는 방송 장비 또는 허가된 방송을 방행할 수 있는 장비, 원격비행물체와 관련한 일체의 품목과 장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