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업금지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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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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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점계약이나 독점판매대리점계약에 있어서 판매점(Distributor)이나 대리점(Agent)이 계약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경합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으로서는 자사 제품의 판매에 전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