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경조금품의 수수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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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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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 사이는 5만원 이내에서 주고 받을 수 있으며, 경조사 통지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는 할 수 없으나 현재 근무하고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퇴지한 자 포함)에 대한 통지, 신문․방송․관세청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통지는 가능합니다.
#경조금품 수수가능 금액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