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이행조건부 매매 (Agreement to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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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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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성립 후에 이행해야하는 수많은 조건이 붙은 이행미필매매(Executory Sale)를 말한다. 무역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이 성립되어도 약정품을 본선에 적재할때까지 1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 사이에 매도인은 약정품공급에 대한 수많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매수인도 대금결제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모두에게 미이행조건부 매매이다. 이에 반대되는 매매는 무역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약정품을 인도해야 되는 이행필매매 (Executed Sal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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