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 (Duty Free)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8,588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8,588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수입화물이 일정조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관세납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전액면제를 면세, 일부면제를 감세라고 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