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지관세지급인도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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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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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는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DDP조건에서는 Incoterms 1990과는 다르게 인도장소에 도착된 운송 수단으로부터의 양하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DDP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지 않는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급을 포함함)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