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용품을 세관 허가 없이 하륙하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물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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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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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용품이 외국물품일 경우 무단 하륙하면 관세법 제269조에 의거 밀수입죄로 처벌이 됩니다. 밀수입죄로 처벌이 될 경우에는 해당물품은 몰수의 조치가 이루어져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나 동 선용품이 내국물품일 경우 벌급액 산정을 위한 가격산정이 끝난 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받은 부서 혹은 조사총괄과(051-460-641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하륙 적발물품 반환여부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