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북항에 접안중인 선박에 선용품 적재 후 세관직원이 본선에 출무하여 적재확인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적재 확인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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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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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관 감시총괄과로부터 적재허가를 받은 선용품 중 북항에 접안중인 선박에 적재하는 선용품은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부두 기동감시반에서 직접 본선에 출무하여 적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액기준
품 목 별 | 금 액 기 준 | |
외국 선용품 | 양주, 담배, 육류 | $ 500이상 |
선박기자재 | $ 4,000이상 | |
조건부 하선/적재 | 하 선 | $ 2,000이상 |
적 재 | $ 2,000이상 | |
내국 선용품(국산 양주, 맥주, 담배) | ₩ 500,000이상 | |
휴대탁송(수출․반송) | $ 1,000이상 |
전산으로 무작위로 5% 선별(RANDOM)하여 적재확인
※ 다만 각 세관의 적재확인 기준은 감시환경 등 항만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용품적재 본선확인 기준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