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도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식사 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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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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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계없는 동료들끼리 식사를 하는 경우 식사금액에 따로 제한은 없으나, 직무관련 공무원일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 등의 편의 제공만 가능합니다.
#3만원이내 식사 가능 여부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