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착 (Non-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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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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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라고 약칭한다. 보험상의 Non-delivery는 상자, 포대, 드럼통 등을 개수로 셀 수 있는 화물이 포장된 상태로 그 멸실원인이 불분명한체로 행방불명이 된 것이 도착항에서 판명된 것을 말한다. 보통은 도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양하상위(Mislanding)에 의한 것도 있다. 도난에 의한 것이면 All Risks, ICC(A)를 제외하고는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이 아니므로 협회도난불착위험담보약관(Institute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을 특약하지 않으면 보상되지 않는다. 불착의 원인이 양하상위이면 선박회사의 상업과실에 의한 손해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상의 Non-delivery는 해운계에서는 short-delivery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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