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500에서 정한 복합운송서류의 수리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B/L상에 운송인의 명칭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도 운송인의 명칭을 밝히고 서명자가 그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품의 선적이 발송(Dispatch), 수탁(Taking in charge), 본선적(Loading on board)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한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수탁지와 최종 도착지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선적항과 양륙항은 구체적인 명칭 표시 대신 “Intended”라고 표기해도 괜찮은 바 이는 운송인이 화물운송 전체에 대한 단일책임(Uniform Liability)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도중의 운송방법을 무엇으로 하든 이는 운송인에게 일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