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은행 (Issuing Bank/Iss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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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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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 2조에서는 발행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발행은행(Issuing Bank)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설은행(Opening Bank ; Establishing Bank)이라고도 부른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발행은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발행의뢰인은 자기의 거래은행중에서도 국제적으로 신용이 있고 외국환거래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하고 또한 해외의 많은 지점이나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을 가진 은행을 발행은행으로 선정한다. 경우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은행을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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