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의 항해를 마치고 이번 휴가를 얻어 하선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선물을 좀 많이 샀는데요, 워낙 값이 싼 물건들이라 영수증이 없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까지 휴대하고 하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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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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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구입하신 물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만, 선박승무원으로 1회 항행 3월이상은 해외 총 취득가격 US$180 이하 상당물품 및 1ℓ 이하의 주류 1병(US$400이하)으로 하되 품목당 1개 또는 1조에 한하여 면세통관되며, 기준금액 초과시는 과세통관하시면 됩니다.
#항행기준에 따른 승무원면세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