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직 때문에 면세품을 못가져 나갔는데 초소를 통해서 그냥 가져가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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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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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은 최초 하선(외출)할 때 휴대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갈 때마다 면세품이라 하여 재차 반출하는 등의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당직의 경우에는 당직을 마치고 최초 외출시 가지고 나가면 초소의 청원경찰이 세관면세봉인(“세관반출확인”)을 확인하여 반출시킬 수 있습니다.
#당직자 하선시 면세품 반출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