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퇴직하는 선원인데요... 하선시 면세범위가 어 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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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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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는 선사나 선장이 발급하는 하선증명서나,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퇴직 선원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퇴직승무원(선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여행자와 동일하게 400불까지 면세통관을 해드리고,
1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에는 800불까지 면세통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주류는 1리터 이하 400불 이하의 것 1병, 담배는 1보루, 향수는 2온스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퇴직선원 하선시 면세범위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