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선박을 내국적으로 전환하면서 경유 잔량에 대하여 세금 납부 후 다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시 과세했던 경유에 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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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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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자격전환시 잔존유류에 대한 과세통관후 다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할 경우 잔존유류에 대한 적재량을 확인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할 때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내항운항일지, 기관일지, 최초 자격전환시 유류 등에 대하여 과세된 수입신고필증과 유류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박 자격전환시 잔존유류 처리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