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역회사 직원으로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하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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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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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승선신고증은 사진(4x3)2매와 소정의 각서, 재직 증명서를 구비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담당부서는, 부산세관 감시총괄과(051-460 -6518) 입니다.
원래 상시승선 신고증은 세관에 등록된 업체의 임직원 중 빈번히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해서 발급해 드리고 있어 세관에서 재직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업체 임직원이 아닌 개인이라도 정기적으로 승선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결격사유나 발급받은 자의 의무에 관해서는 감시총괄과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시승선 신고증 발급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