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천항에 정박중인 배에 외국 유류를 적재할려고 하는데요. 이미 감시총괄과에서 적재허가는 받았는데 적재 확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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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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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류를 적재하실 때에는 적재전 먼저 세관 허가번호, 본선명 등 기본적인 사항을 관할 감시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통보를 하신 후 바로 작업을 하실 수 있으며 확인 여부는 세관에서 정한 내부기준에 의해 확인 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세관 감시정에 근무하는 직원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단지 세관에 구두로 작업 신고만 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세관신고는 051-460-6570~1로 하시면 됩니다.
#유류 적재 허가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