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부 선용품 적재/하선 허가받은 물품을 수리가 불가능하여 당해선박에 적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물품을 수입통관해도 되나요? 그리고 통관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4-12 10:38
조회 4,005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조건부 선용품 하선/적재 허가받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수리후 최대 3개월 이내에 당해선박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리불가 등 기타의 사유로 적재가 곤란할 때에는 즉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 수입통관 또는 수출반송을 하고, 그 후 허가부서인 감시총괄과에서 기존의 허가서에 수출반송신고필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완료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건부 하륙물품 수입통관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