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구역 (Bond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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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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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한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국가공공의 토지, 시설등의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특정물품의 장치, 검사를 하는 것이며 보세장치장이란 일반인의 설영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으로서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들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특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