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운송인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M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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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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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이란 UN복합운송조약에 의하면 "자기 또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업무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그러한 사람에 갈음하여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행위를 하고 또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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