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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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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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융보험은 금융기관이 수출자, 생산자, 군납업자 또는 해외에서 건설업을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생산, 원자재구입, 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한 후 수출자 등이 수출불능, 인도불능 또는 대금회수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만기에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