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하증권약관 (B/L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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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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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와 하주와의 사이의 운송조건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통상 선하증권의 이면에 인쇄 또는 부기되어 있는 운송계약 약관 즉, 선주면책약관을 말한다. 운송품의 종류, 내용상태, 중량, 용적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한 부지약관(Unkown Clause)과 일반면책약관 (General Immunities Clause)이 그 주요골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