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트드로잉 (Short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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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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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선적을 금지하고 있는 신용장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사용금액의 5% 감(減)의 허용폭이 인정된다고 UCP500 제 39조 c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위 Short Drawing 문제가 일단 해결된 것이다. 신용장의 사용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하회하는 것을 Short Drawing이라 한다. Short Drawing이 적용되는 조건은 ① 물품의 수량의 명시가 있을 때에는 전량이 선적되어 있는것, ② 단가(單價)가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단가의 인하(감액)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