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자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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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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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수취인을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혜자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신용장 거래시에 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는 원인계약과의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수출자이지만, 신용장거래의 특질에 따라 수출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계약대로의 선적을 행하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용장에 합치된 서류를 제시하는 것에 의한 것이다. 수익자는 그 기능과 보는 각도에 따라 Exporter, Seller, Shipper, Drawer, Payee(대금영수인), Accreditee(신용수령인), Addressee User(수신사용인) 등이 된다. 양도가능 신용장에서는 원신용장의 수혜자를 제1수익자라 하며 양도받은 양수인을 제2수익자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