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쿼터제 (Import Quota System : I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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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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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리제도의 하나.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1931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 후 유럽 여러 나라에 급속히 파급되었다. 이 제도에는 수입국이 독자적으로 할당내용을 결정하는 자주할당과 수입측·수출측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정할당이 있는데, 수입할당이 상대국의 보복적 할당을 받게 되기 쉬우므로 대체로 협정할당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쌍무주의무역이 불가피하다. 자주할당에는 총량할당·비례할당·균등할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례할당이 가장 공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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