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융 (Import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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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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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융에는 수입어음의 결제를 위한 금융과 수입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기 위한 금융이 있다. 전자에는 외국은행에 의한 Usance(타행 Usance)와 우리나라 은행에 의한 Usance, 해외의 수출자에 의한 Shipper's Usance가 있다. 후자에는 원자재를 제조업자가 인수하기 위한 금융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