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세 (Import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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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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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목적 및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으로 수입화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관세에는 종량세와 종가세가 있다. 수입화물의 개수, 중량, 길이, 용량 등을 과세기준으로 하는것이 종량세이다. 종가세는 CIF를 과세가격으로 한다. 관세율에는 국정관세인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이 있고, 이 밖에 협정관세인 GATT 협정세율, GATT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 ESCAP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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