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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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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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화주라 함은 관세청고시 규정한 수입신고할 물품을 수입한 자(대행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위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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