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의 취하 및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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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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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신고와 동시에 여러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와는 달리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취하하지 못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수입된 물품이 위약품으로 발견되었거나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조치가 내렸거나 운송도중에 변질, 손상등이 일어났을 경우를 들수 있다.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라도 수입신고 취하승인을 받으면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고의 각하는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세관장의 직권으로 면허전에 각하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