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워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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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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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 탈법행위 뿌리뽑는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명 ‘물류중개자’라고 하는 포워더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시흥을)은 포워더의 관리 강화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포워더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서류 보관 의무자에 적하목록 작성자·제출자 추가 ▲포워더 적하목록 제출의무 추가 ▲포워더업 종사자 인적사항 제출근거 ▲관련 위반자 행정제제 근거마련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