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자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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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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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장내에서 외국무역선에 물품공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세관에 비치, 필요하면 메일이나 팩스로 송부)
임원진 명단 (위와 같음)
물품공급업 신고필증 (해양수산청 발급)
납세증명서 (세무서 발급)
등록 및 갱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감시총괄과(460-6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무역선 물품공급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