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무원 또는 승객이 아닌 자가 승선신고 없이 외국무역선에 승선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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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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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신고 없이 승선한 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합니다.
승선신고는 당해선박이 정박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항구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발행한상시 승선증은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용품, 판매용품, 하역 및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서에 명단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위반사항 인지시 조사보고서 작성(결재) 후 징수담당과로 징수 의뢰 합니다.
#일반인이 무단승선한 경우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