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운송인 (Private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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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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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자(Common Carrier)의 대비어로서 용선계약에 의해 자기화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해 운송업자는 공중(公衆)의 화물을 운송하는 공중운송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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