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송금방식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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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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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이나 D/P, D/A 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물품의 수출대금을 지정영수 통화표시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하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수출대금 전액을 선적전에 영수하게 되므로 영수후 시장조건이 악화되어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 선적을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환관리규정에서는 건당 일정액 이하의 수출에만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대외지급수단이란 D/D(Demand Draft), M/T(Mail Transfer), T/T(Telegraphic Transfer), 은행수표 또는 개인수표 등을 말한다. 사전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은 중소기업이 미화 20만 달러(대거업은 2만달러, 무역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5만달러)이하의 수출대금전액을 수출물품의 선적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미리 송금받고 영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외국환은행장의 인증으로 90일 연장가능)에 수출을 이행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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